땅이 네모나게 있고 빙둘러 길이 있잖아요 빙둘러 가운데로 예전도로 용도폐기 한땅 땅주인들은 모르고 있었고 땅을 개발할려고 하니 무단경작하는자가 있어서 작년부터 공사할꺼니 땅을 비워달라했더니 이번4월에 켐코가서 5년 계약을 했고 이사람은 이땅주위에 본인땅도 없고 용도폐기됀 땅이 나라땅인줄 미리알고 선수쳐서 5년 계약을 했구요 그러므로 인해서 땅주인들은 밭에 들어가는 길도 없고 개발 행위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켐코에서 하는말 땅주인하고 상관없이 나라땅이니 계약해줬다합니다 즉 나라땅이 있으면 아무나 남의땅 앞에 계약할수 있다합니다 농민여러분 피해업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글입니다 켐코에서는 어찌해줄 방법이 없다하네요 법이바겼다합니다 즉 알아보니 나라땅앞에 내땅이 있으면 분란소지 일어날수 있어서 인근땅 주인들이 임대할수있는데 켐코 직원들은 법이 바겼다고 변명합니다 억울해서 이글 뛰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