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현 농지대장)는 농지의 소유 및 실제 경작 현황을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로, 농업인과 농지의 권리·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1
2 농지원부의 주요 사용처 농업정책 및 지원금 신청: 쌀직불금, 각종 농업 보조금 등 정부 정책 수혜 자격 확인 및 신청 시 필수 자료로 활용됩니다. 1
3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자경(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지는 농지원부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3 농지 매매·임대 거래: 농지원부는 농지 매매 시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되며,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 증명에 필수적입니다. 1
3 농업인 자격 증명: 귀농, 농지 취득, 각종 농업 관련 인허가 신청 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공식 자료로 활용됩니다. 3
4 농협 등 금융·행정기관: 농협 대출, 농지 관련 각종 행정 절차에서 경작 사실 확인용으로 요구됩니다. 3 활용 시 유의사항 농지원부는 소유권 증명서가 아니라 실제 경작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소유권 분쟁 시에는 등기부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1 2022년 농지법 개정으로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 용도와 효력은 동일합니다. 2 요약하면, 농지원부는 농업 관련 각종 정책, 세제, 금융, 행정 절차에서 경작 사실과 농업인 자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농업인과 농지대장(원부)을 만드는 방법 및 절차와 혜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