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를 보니 귀하의 농지 (답)은 구거와 접해있고, 문제의 토지(767번지)도 구거와 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뚝을 만들 때 농로를 만드는 것이 상례인데, 현황 항공사진을 살펴보니 하천제방 뚝을 하천부지로. 만들지 않고 문제의 토지 767번지 토지를 이용하여 하천 뚝으로 하여 농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당시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유지를 이용하여 하천뚝을 만든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분명히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지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혹시 그분이 하천에서 모래채취 사업을 했던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이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사간의 이해 상충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볼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부분을 행정관서에 건의하여 하천정비 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농로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해야할 것같습니다. 그 지역의 시의원을 통해서 추진하면 추진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이미 쌍방간에는 다툼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므로 문제해결이 곤란할 것같군요. 의원을 동원하여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문제의 농로를 국가에서 매입하거나. 하천정비사업으로 농로를 다시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767번지의 지주의 농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지? 항공 사진상으로는 비포장으로 보이네요. 통행길을 막는 것은 부당한 것이지만 사유지는 좀 해결이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농로가 생겨 농로로 사용한지 오래된 경우는 다른것으로 알고 있어요. 묵시적으로 농로로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땅 구입시에 현황이 농로라는 것을 알고(확인하고) 매매했을 테니까요? 혹시 귀하께서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한 적은 없는지 돌이켜 보시고 살살 설득하여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법적으로가면 비용도 마음 고생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