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FTA (자유무역협정)으로 생긴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품종갱신.유해조수등 다양한 사업이 많읍니다. 보통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후 자재비.인건비등을 사진및서류증명서를 첨부하면 들어간 비용에 보통은 50%를 보조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1200만원 책정이면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1200만원에 대한 증명서.사진등을 첨부해서 승인이 나면 보조금 600만원이 입금됀다고 생각하시면 됍니다.단 모든 시설비.묘목등은 신품으로 해야 합니다.시설 자재는 중고 사용 안됍니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