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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석님의 프로필
경남통영 이찬석
2025-03-13T12:16:37Z
어제 농막연장할시기에 시청건축신고부서에
농막취소서류와
농촌체류형쉼터서류
접수하였습니다예.
감사합니다예.
김종석님의 프로필
경북영주 김종석
귀농4년차 사과다축재배·2025-02-13T08:39:04Z
위 농지법 시행규칙의 부칙 2에 보면, 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변경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ᆢ아래...

제2조(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의2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김종석님의 프로필
경북영주 김종석
귀농4년차 사과다축재배·2025-02-10T00:41:11Z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법시행규칙>제3조의2에 명시되었고, 이규칙의 시행일은 아래와 같이 2025.1.24일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 1. 24., 일부개정]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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