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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김제 깨구락지와발마추기
2025-03-11T01:43:18Z
사라진것이아나라 그분은 신고해도 실정법엔 적용하지 않는 현지에서의 법규적용이 문제이라 생각됩니다.법과 제도는 실정법에는 존재합니다. 중개인의 수수료는 낙찰가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다만 중간 상인의 부가가치인 판매수익은 별개입니다. 무조건 경매 중개인으로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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