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임)을 전으로 바꾸는건 서류상 소유권자 본인이 시ㆍ군지적과에 가셔서 지목변경 신청 에 대해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릴겁니다
그리고 국가땅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은 특조법이라고 정부가 세수(세금)확보를 위해 특조법( 특별조치법)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합니다 내소유권이 아닌 땅을 수년간(5~10여년)임대 사용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특조법기간동안 이장이나 임대사용사실을 증명해줄사람 즉 '인후보증'을 하여 신청하면 소유권이전 도 해줍니다 정식 내땅이된답니다 주로 일제시대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해방이되고 일본사람들이 가버린 임자없는 땅을 번사람이나 사용한사람들이 시ㆍ군에 문의하시면 해결해줍니다 꼭 임대사용 계약을 하고 년1회 임대료를 내고 있어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시 ㆍ군청 방문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