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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무안 김 농부
무안 농부·2025-02-24T21:31:08Z
안녕하세요?
산(임)을 전으로 바꾸는건 서류상 소유권자 본인이 시ㆍ군지적과에 가셔서
지목변경 신청 에
대해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릴겁니다

그리고 국가땅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은 특조법이라고
정부가
세수(세금)확보를 위해 특조법( 특별조치법)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합니다
내소유권이 아닌 땅을 수년간(5~10여년)임대 사용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특조법기간동안
이장이나 임대사용사실을 증명해줄사람 즉
'인후보증'을 하여 신청하면 소유권이전 도 해줍니다
정식 내땅이된답니다
주로 일제시대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해방이되고 일본사람들이 가버린
임자없는 땅을 번사람이나 사용한사람들이 시ㆍ군에 문의하시면 해결해줍니다
꼭 임대사용 계약을 하고 년1회 임대료를
내고 있어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시 ㆍ군청 방문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재하님의 프로필
대전동구 이재하
2025-02-25T11:30:19Z
특별법이조치되면알려주시면감사함니다
론멜님의 프로필
경북영양 론멜
정년퇴직3년차 귀농참깨·2025-02-27T01:04:00Z
특조치법은 대략10년에한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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