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매매하는데 무슨규제가 있죠? 규제는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경우는 땅값이 갑자기 투기에 의해 오를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단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자경을 해야지 농지를 구입해서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하면 안되죠. 몇년간 임대했다가 땅값 오르면 팔고 다시 나가면 그게 투기죠. 그러걸 막자고 농취증을 요구하는것 뿐입니다. 규제라고 하는것은 아마도 농취증을 얘기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