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애 울리신 상당수의 글들이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뮬론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기 하고요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아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땐 원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을 위반한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외롭고 힘든 골목안 우리이웃들의.애환과 아픔의 뒷 이야기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이천여편중에서 백여편이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유포된.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를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형태로 출판 계약도 취소되어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줄어들게 한 것 또한 .아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