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신청 자격이 안되시면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340평 정도에 24만원 정도 받으셨다면 340평이 아마 진흥구역 지정된 논/밭일 것 같은데 그럼 제곱미터당 205원씩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으니 23만 1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면적 직불금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24만원 정도 받으셨으면 350평 정도 되는 진흥구역의 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농직불금 자격이 되시면 자격요건을 잘 알아보시고 소농직불금으로 받으시면 120만원 나옵니다.
소농직불금 자격은 1. 개인이 경작하는 면적이 0.5헥타르 이하,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55헥타르 미만 2. 영농 종사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3. 개별 농외소득 2천만 미만, 농가 농외소득 4천5백만 미만 4. 축산업 소득 5천 6백만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천8백만 미만 일 때 소농직불금 신청하시면 되고
올해 신청하실 때에는 소농직불금 신청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작은 면적이면 오히려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하시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