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지급기준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1톤이하 화물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제외)에지급 1톤미만 굴삭기등 건설장비중 농사용인정가능7 장비. 예초기, 관리기, 트랙터, 시설작물하우스난방,건조기등 에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면세유를 다지급하는것이 아닌 국가로부터 농사를 짓는다는 확인을 받은사람(농업경영체등록된사람)이 신청하는자격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각 기계장비에 대한 등록번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와 사용시간 또는 사용량을 제공해야 합니다.중고장비로 메타기가 고장난경우 사용시간이나 메타기 고장상태의 사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기 트랙터 의 경우 고유번호가 이미 면세유를 받고 있는경우가 있을수있읍니다. 이경우 해당장비의 이전주인에 면세유등록해지요청 하여 등록해지되어야 면세유를 받을수 있읍니다. 중고농기계중 오래된농기계의 경우 고유번호나 등록번호가 확인이 안되는경우도 신청할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