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1건
공고요약
개요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입양자에게 입양비 지원,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용 지원 목적 ○ 유실 유기동물 수를 최소화하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 및 피학대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을 통한 개체 수 조절 사업내용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입양자에게 입양비 지원,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용 지원 지원자격 ○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내용 ○ 마리당 20만원 (암수 평균 단가) ○ 국비 20% ○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지방비 추가 편성 가능 및 필요시 평균 단가를 유지하는 선에서 암수 차등 지급 가능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지자체 ○ 사업신청방법 : 지자체가 공문 등으로 신청(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지원예산 4925000000.0원 담당과 동물복지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목적 ○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지원자격 ○ ①신청 당해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③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중간 물떼기) 15만원/ha -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ha - (가을갈이) 46만원/ha ○ ’25년 예산 : 13,247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 - (신청장소)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 신청기간 [상반기] : ‘25. 1. 20. ∼ 2. 21. -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하반기] : ’25. 8. 4. ∼ 8. 29. - 가을갈이 지원예산 25713.0원 담당과 농촌탄소중립추진팀
공고요약
개요 농업기계 생산지원, 농업기계 보관창고, 농업기계 수리용 시설‧부품·장비 확보 자금 지원 목적 - 농업기계 생산 소요 자재 구입과 농업기계 및 부품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업기계 적기공급․가격안정 도모, 국내 산업 육성 - 농업기계 수리용 부품․장비확보자금 지원하여 신속한 수리 봉사를 촉진하고, 농업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 예방 및 농업기계 이용률 증진 사업내용 농업기계 생산지원, 농업기계 보관창고, 농업기계 수리용 시설‧부품·장비 확보 자금 지원 지원자격 사업시행지침 참고 지원내용 2026년 3,500억원(생산지원 3,300, 보관창고 100, 사후관리 190) 지원방법 융자신청 서류 등을 갖추어 농협은행에 신청 * 신청서류, 세부 신청절차 등은 해당 농협은행에 문의 담당과 농협은행
충남 아산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지원내용(단가) :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연 45만원 지원 목적 ○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 ○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 지원내용(단가) :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연 45만원 지원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전년도(2024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아산페이 모바일, 선불카드로 연 1회 일괄 지급 지원방법 방문신청 지원예산 9603400.0원 담당과 농업기술센터
충남 아산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지원내용(단가) :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연 45만원 지원 목적 ○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 ○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 지원내용(단가) : 1인 가구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연 45만원 지원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수당 신청 전년도(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전년도(2024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지원방법 : 아산페이 모바일, 선불카드로 연 1회 일괄 지급 지원방법 방문신청 지원예산 9603400.0원 담당과 농업기술센터
공고요약
개요 ❍ 사 업 량: 82,700호(농업 80,580, 임업 270, 어업 1,850) ❍ 사 업 비: 57,890,210천원(도비 34,734,126, 시군비 23,156,084) - 농업인 수당 : 56,406,000천원(도비 33,843,600, 시군비 22,562,400) - 임업인 수당 : 189,000천원(도비 113,400, 시군비 75,600) - 어업인 수당 : 1,295,210천원(도비 777,126 시군비 518,084) ❍ 지원조건: 도비 60%, 시군비 40% ❍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 지급방법: 도내 사용 제한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 이외 방법으로 시군 여건에 맞게 자율 지급 결정(단, 현금지급 불가) ❍ 지급시기: 연 1회 일괄 지급 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농어촌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사업내용 ❍ 사 업 량: 82,700호(농업 80,580, 임업 270, 어업 1,850) ❍ 사 업 비: 57,890,210천원(도비 34,734,126, 시군비 23,156,084) - 농업인 수당 : 56,406,000천원(도비 33,843,600, 시군비 22,562,400) - 임업인 수당 : 189,000천원(도비 113,400, 시군비 75,600) - 어업인 수당 : 1,295,210천원(도비 777,126 시군비 518,084) ❍ 지원조건: 도비 60%, 시군비 40% ❍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 지급방법: 도내 사용 제한 선불카드 또는 지역상품권(모바일 포함) * 이외 방법으로 시군 여건에 맞게 자율 지급 결정(단, 현금지급 불가) ❍ 지급시기: 연 1회 일괄 지급 지원자격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가구별 연 70만원 지원방법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접수(필요시 현지조사) *접수증(서식 4)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2) 첨부서류 미비시 우선 접수 처리하되 일정기간 구비서류 제출조치(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안내) 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거주 여부 : 전산시스템 활용 *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경영체 분리 등 확인 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농업경영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확인 5) 직불금 수령 여부: 농업경영체(agrix 시스템) 6)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업인수당 수령시 복지급여·수당 등 모든 지원금 감액 여부(시군, 읍·면·동 복지부서 협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7)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종합소득액, 부정수급, 행정처분 등 8) 자격요건(기본·세부요건) 검토 충족 기준일: 시군 농정심의회 개최일까지 * 농정심의회 미개최 시, 지급일까지 9) 지급 전, 대상자의 주소지 이동 시, 최초 접수한 읍‧면‧동에서 확인 및 지급 * 수령 후, 도내거주 및 경영체 등록유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환수 처리함 10) 이의신청 접수·처리 * 대상여부 확인후 선정자 및 제외자 안내 / 제외통보서(서식 6) * 이의신청 접수·처리: 서면 및 현지조사 / 이의신청서식(서식 7) * 읍·면·동 지급대상자 선정 및 제외대상자 선정 시군 본청 제출 11) 읍·면·동 대상자 선정 명부작성 및 결과 시군 본청 제출 *(서식 8~9) 지원예산 57890210000.0원 담당과 강원특별자치도
공고요약
개요 ◦ 지급대상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해야 함(중복신청 불가) ◦ 지급금액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금액('21.9.3.)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인/연(농(림)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 지원내용 :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 '25년 사업비 -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 74,500,000천원(도 29,800,00040%, 시·군 44,700,00060%) - 행정경비 : 1,000,000천원(도 200,00020%, 시·군 800,00080%) ※ 행정경비 용도 :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사무관리비(홍보비, 심의수당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수당 운영 제반경비 ◦ 지급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다만, 해당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도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 지급수단 : 농협채움카드 충전 지급(농협채움카드 충전 지급 불가 시 선불카드 지급)시·군사랑상품권(배부는 관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수령처(행정 또는 금융기관) 결정) 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 지급시기 : 연 1회 일괄 지급(6월 지급(예정)) ※ 예산 한도 내에서 시군별 추가 지급 가능 목적 경상남도 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사업내용 ◦ 지급대상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해야 함(중복신청 불가) ◦ 지급금액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금액('21.9.3.)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 30만원/인/연(농(림)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 지원내용 :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 '25년 사업비 -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 74,500,000천원(도 29,800,00040%, 시·군 44,700,00060%) - 행정경비 : 1,000,000천원(도 200,00020%, 시·군 800,00080%) ※ 행정경비 용도 :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사무관리비(홍보비, 심의수당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수당 운영 제반경비 ◦ 지급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다만, 해당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도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 지급수단 : 농협채움카드 충전 지급(농협채움카드 충전 지급 불가 시 선불카드 지급)시·군사랑상품권(배부는 관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수령처(행정 또는 금융기관) 결정) 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 지급시기 : 연 1회 일괄 지급(6월 지급(예정)) ※ 예산 한도 내에서 시군별 추가 지급 가능 지원자격 ❖ 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림)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는 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사업비 -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 74,500,000천원(도 29,800,00040%,시·군 44,700,00060%) - 행정경비 : 1,000,000천원(도 200,00020%,시·군 800,00080%) ※ 행정경비 용도 :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사무관리비(홍보비, 심의수당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 등 수당 운영 제반경비 지원방법 신청방법 지원예산 74500000000.0원 담당과 경상남도
전남 구례 한정
공고요약
1. 사업의 명칭: 이촌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안전ㆍ위생 등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3. 사 업 비: 2,102,454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생활위생 및 안전인프라 확충 - 축대설치, 배수로정비, 마을안길정비, 보금자리 하우스조성 등 ○ 주택정비 -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 마을환경개선 - 노후담장 정비, 방치시설물 철거 등 ○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 독거노인돌봄, 공공급식, 찾아가는 한방주치의 등 5. 사업시행자 : 구례군수 6. 사 업 기 간: 2023. 3. ~ 2026. 12. 7. 시행계획 열람 장소: 구례군청 건설과(061-78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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