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8건
공고요약
개요 ○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매 자금 목적 ○ 친환경농산물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매 자금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지원내용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18,500백만원(농협경제지주 12,5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000) - 사업추진기관(aT, 농협경제지주)별 지원규모는 자금수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1년 일시 상환 ○ 지원금리 - 고정금리(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연 2.5%, 조합 등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 한도 : 업체당 5,000백만원 - 잔여 예산 발생 시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 사업의무량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구매 지원방법 ○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사업추진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지역본부 또는 농협중앙회의 각 시군 지부에 제출(’26.1월)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자금(구매) 신청서(붙임1 서식)’ 제출 지원예산 18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공고요약
개요 ○ 인적물적 자원이 결합된 장기 프로젝트 방식의 기획협력사업 및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 목적 ○ 개도국의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해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노력에 적극 참여,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격 향상에 기여 ○ 기획협력사업을 통한 개도국과의 호혜적 협력기반 구축으로 우리 농림축산 식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우호적 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 인적물적 자원이 결합된 장기 프로젝트 방식의 기획협력사업 및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 지원자격 ○ 국제협력사업(ODA)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해외건설업 등을 신고한 업체 * 세부요건은 발주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직접비, 인건비, 경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6년 예산 : 144,478백만원(국비100%) 지원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원예산 14447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농식품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공고요약
개요 ㅇ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 훈련기관인 임업훈련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능교육 실시 ㅇ 국유림 및 민유림 영림단 등을 대상으로 산림경영, 산림토목, 임업기계 등 산림현장의 작업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숙련된 임업기능인 양성 목적 ㅇ 양질의 전문 임업노동력 확보로 산림작업의 품질향상과 임업의 산업화 촉진 ㅇ 사방, 훼손지 복구 등 산림토목사업 수행을 위한 산림공학기능인 및 산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림경영기능인 양성으로 산지자원화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 ㅇ 임업기계조종사 양성을 통한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과 목재생산성 향상 ㅇ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해율으르 저감하고 높은 재해율에 따른 임업의 부정적 인식 및 임업경영 부담 개선 사업내용 ㅇ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 훈련기관인 임업훈련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능교육 실시 ㅇ 국유림 및 민유림 영림단 등을 대상으로 산림경영, 산림토목, 임업기계 등 산림현장의 작업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해 숙련된 임업기능인 양성 지원자격 ㅇ 기능인영림단, 산림 관련 전공자 등 지원내용 ㅇ 기능인영림단 교육 : 15일(800명) ㅇ 산림공학기능인 교육 : 15일(40명) ㅇ 임업기계조종사 교육 : 15일(100명) ㅇ 산림경영자 교육 : 60일(65명) ㅇ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 2시간(7,800명) ㅇ '26년 예산 : 3,070백만원(국비 2,980백만원, 자부담 90백만원) 지원방법 ㅇ 접수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3개 교육원(양산, 강릉, 진안) 공문, 유선, 홈페이지 신청 ㅇ 신청기간 : 교육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전 지원예산 3070000000.0원 담당과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공고요약
개요 ○ 관정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등 용수원 개발, 하천바닥 굴착, 양수 급수(저류), 저수지 준설(시·군 관리) 등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비지원으로 가뭄에 의한 영농피해 최소화 도모 목적 ○ 가뭄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용수개발 및 급수대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뭄피해 예방 및 최소화 사업내용 ○ 관정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등 용수원 개발, 하천바닥 굴착, 양수 급수(저류), 저수지 준설(시·군 관리) 등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비지원으로 가뭄에 의한 영농피해 최소화 도모 지원자격 ○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발생하였거나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 지원내용 ○ 관정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등 용수원 개발, 하천바닥 굴착, 양수 급수(저류), 저수지 준설 등 가뭄을 대비한 용수개발 사업비 ○ 지원 기준 :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방법 ○ 지자체에서 가뭄피해(우려)지역 조사 후 지원 요청(수시) 지원예산 101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공고요약
개요 ○ 유기가공식품 인증 중소 제조업체 판로 개척 및 유기가공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바이어 초청 박람회 등 지원 목적 ○ 유기가공식품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유기식품의 소비가치 확산 사업내용 ○ 유기가공식품 인증 중소 제조업체 판로 개척 및 유기가공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바이어 초청 박람회 등 지원 지원자격 ○ 유기가공식품 인증사업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온라인 수출 상담회, 협의회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100% - 지원 기간: 계약일~ 2027.03. ○ ’26년 예산 : 350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장 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신청기간 : 연초(별도 공고) 지원예산 3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 워케이션) 농촌형 워케이션*을 이용하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등 활동비 지원 * (‘24년도) 6개소: 강원 홍천, 강원 강릉, 전북 남원, 전북 정읍, 경북 상주, 경북 영천 ○ (농촌 일손여행) 농촌 일손돕기와 농촌관광상품을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가자에게 체험비 지원 목적 ○ 향후 농촌을 방문하거나 활동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관계인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 (농촌 워케이션) 농촌형 워케이션*을 이용하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등 활동비 지원 * (‘24년도) 6개소: 강원 홍천, 강원 강릉, 전북 남원, 전북 정읍, 경북 상주, 경북 영천 ○ (농촌 일손여행) 농촌 일손돕기와 농촌관광상품을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가자에게 체험비 지원 지원자격 ○ 근로자, 청년기업 및 일반기업·단체, 대학생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워케이션 활동비 ○ 지원 조건 : 국고 50∼100%, 자부담 50∼0%(사업관리비는 국비 100 지원) ○ 사업 방식 : 운영 전문기관 사업 위탁 ○ ’25년 예산 : 390백만원(농촌 워케이션 200, 농촌 일손여행 190)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농어촌공사 ○ 사업신청방법 : 운영 전문기간에서 워케이션 참여기업체(개인) 보조금 집행 지원예산 39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공고요약
개요 ○ (조사기관) 조사 전문기관(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선정) ○ (조사방식) 직접방문조사 ○ (조사대상) 최근 5년간 귀농·귀촌 각 3,000가구 ○ (표본설계) 귀농어·귀촌인 통계(6월 발표, 통계청 합동) DB 활용, 지역·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추출하고 조사표본 설계 목적 ○ 귀농귀촌 실태 상세조사를 통한 통계 보완 및 정책 참고자료 활용 사업내용 ○ (조사기관) 조사 전문기관(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선정) ○ (조사방식) 직접방문조사 ○ (조사대상) 최근 5년간 귀농·귀촌 각 3,000가구 ○ (표본설계) 귀농어·귀촌인 통계(6월 발표, 통계청 합동) DB 활용, 지역·연령 등을 고려하여 층화추출하고 조사표본 설계 지원자격 ○ 해당없음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국비 100% 지원방법 ○ 해당없음 지원예산 4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영농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한 후계 농업인력 육성 교육 지속 추진 - (소득창출) 디지털 ·AI 교육 및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등 농외소득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과정 - (네트워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및 지역사회 내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융화 촉진 목적 ○ 농촌 내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영농교육)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한 후계 농업인력 육성 교육 지속 추진 - (소득창출) 디지털 ·AI 교육 및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등 농외소득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과정 - (네트워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및 지역사회 내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융화 촉진 지원자격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영농의지가 있고 의사 소통 가능한 자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과정: 결혼이민자 가족, 농촌 지역주민(청소년 포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 지원 기준: 국비 100% ○ ’25년 예산 : 717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장소 :「교육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제출 ○ 신청기간 : 3~4월(농업교육), 6~7월(다문화 농촌정착과정)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지원예산 71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촌여성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 등 교육기관 운용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일반관리비 지원 목적 ○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인력의 전문성 및 품질관리 수준 제고 사업내용 ○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 등 교육기관 운용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일반관리비 지원 지원자격 ○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5개소, ‘24.12월 기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교육기관에 교육비의 70%를 국고금으로 지원(교육생 자부담 30%) - 지원 기간: 계약일~ 2026.12.20. - 지원 한도: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서(계약서) 상의 국고금 지원기준 ○ ’25년 예산 : 123백만원 지원방법 ○ 장 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신청기간 : 연초(별도 공고) 지원예산 12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공고요약
개요 ○ 농식품 분야(예비)창업자 및 첨단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프로그램·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목적 ○ 농산업·식품 분야 기술기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미래 농업 농촌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첨단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 농업)분야의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도모 사업내용 ○ 농식품 분야(예비)창업자 및 첨단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프로그램·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지원자격 ○ 농식품분야 - 예비창업자 : 농식품 분야 예비 벤처 창업자 - 창업기업 :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 첨단기술 (그린바이오 및 스마트 농업) :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식품 분야) 사업화 자금, 창업 상담 및 컨설팅, 제품 판로 제공 등 - (첨단기술분야) 혁신기술‧제품의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 및 특화 교육‧투자 IR, 멘토링 프로그램 등 ○ 지원 기준 - 예비창업자 : 40팀 내외, 10~14.3백만원/社 (국비 70%, 자부담 현금 30%) - 창업기업 : 300社, 30~60백만원/社 (국비 70%, 자부담 현금 30%) - 첨단기술(그린바이오 및 스마트농업) : 30社, 300백만원/社 (국비 70%, 자부담 현물 20%, 현금 10%) * 계속지원 기업 중 연말 창업진행도평가를 통해 우수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급 상향 지급 지원방법 ○ 농식품 창업 정보망(www.a-startups.or.kr)을 통해 사업 소개 및공고 ○ 신청기간 : 매년 초 지원예산 14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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