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8건
공고요약
개요 ○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매자금 및 가공·유통시설 신규‧보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매자금 및 가공·유통시설 신규‧보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지원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ㆍ품목 :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전문단지 기계·장비, 농가 기계장비,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등 ○ 지원기준 : 지자체자본보조, 기타민간융자금(국비 10~30%, 지방비 30%, 융자 30~100%, 자부담 10~40%) 지원방법 ○ (기계·장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1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거주지 시·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가공·유통시설)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지원예산 52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자격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지열·지중열, 폐열, 공기열, 목재펠릿 냉난방시설 ○ 지원 기준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 10∼20%이내, 자부담 10∼20%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 국비 12,819백만원 지원방법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8월경(지자체별 공고) 지원예산 2701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목적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사업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사업비) 집수리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기준 : (사업비) 국비 80%, 지방비 20% / (운영비) 국비 100%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단,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 ’25년 예산 : 사업비 3,776백만원(국비 3,021, 지방비 755) 운영비 445백만원(국비 445) 지원방법 ○ 집수리 가구 : 신청기간 동안 소재지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로 신청 서류 제출 ○ 봉사단체 : 공모기간 동안 지자체 또는 다솜둥지복지재단으로 신청 서류 제출 지원예산 30212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공고요약
개요 ○ 한우 및 젖소의 개량ㆍ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자본성 경비 지원 목적 ○ 지역단위에서의 우수 가축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수정란 및 정액 등을 농가에 보급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 한우 및 젖소의 개량ㆍ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자본성 경비 지원 지원자격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및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한우젖소개량지원사업에 소요하는 자본성 경비 등 ○ 지원 기준 : 한우 육종센터사업 참여(5개소),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업무 수행(9개소), 희소한우기반 조성(1개소) 지원방법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지자체)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지원예산 75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동물보호·관리수준 개선 목적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보호·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복지 실현 사업내용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동물보호·관리수준 개선 지원자격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지원내용 ○ 바닥공사, 환기시설, 소음악취 방지시설, 냉난방 시설 등 환경개선 비용 지원 지원방법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축산식품부, 1~2월) ○ 시·군·구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시·도, 1~2월) ○ 관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운영자에게 사업내용 홍보·안내(시·군, 2~3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3월)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구 제출(사업대상자, 3~4월) - 융자금 신청 희망자는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지원예산 57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개식용종식추진단
공고요약
개요 ○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목적 ○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사업내용 ○ 사고,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자격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및 ‘기계화영농사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 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 등 * 2026년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국비 70%(최대 58,8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다만,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연간 최대 지원일수(10일)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여성농업인 교육)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교육) 10일 지원, (1~9일 교육)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영농도우미 임금이 84,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서는 58,8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84,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비에서 70%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2026년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방법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지원예산 764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공고요약
개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목적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사업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사업비) 집수리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기준 : (사업비) 국비 80%, 지방비 20% / (운영비) 국비 100%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단,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 ’25년 예산 : 사업비 3,776백만원(국비 3,021, 지방비 755) 운영비 445백만원(국비 445) 지원방법 ○ 집수리 가구 : 신청기간 동안 소재지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로 신청 서류 제출 ○ 봉사단체 : 공모기간 동안 지자체 또는 다솜둥지복지재단으로 신청 서류 제출 지원예산 44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공고요약
개요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지원 목적 ○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및 소비촉진 유도를 위해 교육·체험·소비·문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 조성 사업내용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 지원 지원자격 ○ 지자체(시도, 시군구),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구성한 법인 등 지원내용 ○ 기본·시행계획(설계 및 운영) 수립, 공사시행* 및 운영준비 * 기반시설(도로, 전기·통신시설 등), 판매·가공시설, 교육·홍보·체험시설, 편의시설, 유통·물류시설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시설(단, 부지매입, 위락시설 지원 불가) ○ 지원기준 : 개소당 총 180억원(국비 90억원)/ 6년간 지원방법 ○ 지특회계(자율계정)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지별 소관 지자체가 예산 신청 지원예산 11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공고요약
개요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영농지원센터 운영,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목적 ○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 대비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곡물 등의 안정적 확보 추진 사업내용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영농지원센터 운영,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또는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인력양성, 진출지역 사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 정보제공 및 교류 지원 등 ○ 지원 기준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 국고 50~70%, 선정기업 자부담 30~50% - 기타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 : 국고 100% 지원방법 ○ 장소 : 해외농업개발 서비스 홈페이지(www.oads.or.kr) 또는 사업시행기관 우편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모집 지원예산 271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농식품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공고요약
개요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목적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5천원/㎡ * ‘23년부터 융자를 이차보전(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전환하며 각 시·도(시·군)에 실배정된 융자(이차보전) 한도내에서 지원 ○ ’25년 예산 : 10,395백만원(국비 2,079, 융자(이차보전) 405, 지방비 3,119, 자부담 4,792)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25.3월(’26년 예비사업대상자), ‘25.9월(’26년 사업대상자), 지자체(시·군) 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등 지원예산 9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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