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 청년여성의 농업·농촌분야 탐색·경험 및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을 지원하는 성인지적 교육 운영 목적 ○ 청년여성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인식전환을 통해 농업농촌분야 진로선택 및 정착동기 부여 사업내용 ○ 청년여성의 농업·농촌분야 탐색·경험 및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을 지원하는 성인지적 교육 운영 지원자격 ○ 농업·농촌살이에 관심이 있으며, 농촌에서의 삶·일 경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여성 지원내용 ○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방법 ○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통해 교육운영기관 별 프로그램 신청 지원예산 17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촌여성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출하자 결제자금 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목적 ○ 농협공판장 등에 선도금·결제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 변동성 완화 사업내용 ○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출하자 결제자금 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지원자격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지원내용 ○ ’26년 예산 : 80억원 ○ 지원 한도 : 30억원/개소 - 선급금 : 전년도 선급금 운용누계의 80% 이내 - 결제자금 : 전년도 국내산 거래실적의 1/12 이내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전년도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의 1/3 이내 지원방법 ○ 농협경제지주 사업안내문서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기간·방법 : 3월중, 신청서 작성 후 직인날인 및 등기우편 제출 지원예산 8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온·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 - 유통업체 20%, 전통시장 30% 할인 지원 목적 ○ 농축산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 - 유통업체 20%, 전통시장 30% 할인 지원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온라인: 민간업체·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 오프라인 : 대형·중소형 마트,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소비자의 국산 농축산물 구입 시 할인 비용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지원방법 ○ 농축산물 할인지원 참여유통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 ○ 신청기간 : 당해 사업시행 년도 1월 지원예산 108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시장관리과
공고요약
개요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 홈페이지·카달로그 현지화, 해외인증 등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목적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 해외인증 지원등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도모 사업내용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 홈페이지·카달로그 현지화, 해외인증 등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지원자격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 수출 유망시장 대상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 박람회·국제 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법률 자문·홈페이지·카달로그 현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자부담 0~30% ※ 지원 단가, 지원 물량, 지원 한도 등 사업별 상이 지원방법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44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
공고요약
개요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목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지원예산 775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공고요약
개요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 ○ FTA 이행에 따른 시장 개방 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FTA 영향분석 및 대책 방향 등에 관한 전문가 참여 세미나·포럼 개최 목적 ○ FTA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대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추진하여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업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 ○ FTA 이행에 따른 시장 개방 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FTA 영향분석 및 대책 방향 등에 관한 전문가 참여 세미나·포럼 개최 지원자격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공모 선정과제 사업비 ○ 지원 기준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 ’25년 예산 : 1,728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장소 :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 ○ 신청시기·방법 : 분기별 공모·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지원예산 128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목적 ○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 사업내용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지원자격 ○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법인 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보전금 지원 ○ 지원 기준 - (보전금)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직전 연도 말 가임 암소 수에 따라 마리 당 10~40만 원 차등 지원 < 단계별 가임 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보전액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 185만 원 이하 전년 말 가임 암소 마릿수 - 90만 마리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40 - 90∼100만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30 - 100∼110만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10 - 110만 이상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0 - (사업관리비) 관리수수료, 전산비용 등은 100% 국비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사업 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 기간 : 농협경제지주에서 별도 공지 ○ 방법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 준비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 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지원예산 1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방·검진·방제약품 등의 구입 비용 등 지원 목적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예방·검진·방제약품 등의 구입 비용 등 지원 지원자격 ○ 예방·검진·방제약품 등의 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 예방약품, 검진약품, 방제약품 대한 약품 구입 비용 -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에 대한 시설 유지비용 및 인건비 일부 - 통제초소 운영 비용 및 시료 채취비용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25~100%, 지방비 0~70%, 자부담 0~50% ○ ’25년 예산 : 158,164백만원(국비 79,082백만원, 지방비 79,082백만원) 지원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 내용을 농식품부에 요청 지원예산 7847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시설원예 농가의 재배시설 스마트화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목적 시설원예 농가에 스마트화·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보급을 통한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사업내용 시설원예 농가의 재배시설 스마트화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지원자격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ICT 장비) 온실 내 최적 생육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온도·습도·양분·조도 등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시설, 관수시설 등), 환경관리(보광, 차광, 자동개폐기 등), 기타 설비(장기성필름, 골조, 무인방제기 등)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 지원 기준: 국비 25%, 지방비 30%, 융자 25%이내, 자부담 20% ※ ICT 시설·장비 신청·설치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국비 보조 100%)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15,470백만원 지원방법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8월경(지자체별 공고) 지원예산 6068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이용권) 및 식생활 교육 지원 목적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사업내용 ○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이용권) 및 식생활 교육 지원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있는 가구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아동) 2008.1.1. 이후 출생자 - (청년) 1992.1.1~2007.12.31. 출생자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산출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신선 농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 지원 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 지원 금액 : 가구 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월 10만원/4인 가구) ○ 지원 기준 : 국비 50%(서울 30%), 지방비 50%(서울 70%) ○ '26년 예산 : 국비 73,991백만원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홈페이지, ARS ○ 신청기간 : ‘25.12.22~'26.12.11 지원예산 7399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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