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 ('25년 기준) 수출경영체에 신규거래선 발굴 기회 및 해외마케 팅 등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 대 도모 목적 ○ ('25년 기준) 농식품 수출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K-Food Fair 개최, 바이어초청 상담회, 해외안테나숍 운영, 수출농식품 홍보관 운영 등 지원 사업내용 ○ ('25년 기준) 수출경영체에 신규거래선 발굴 기회 및 해외마케 팅 등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 대 도모 지원자격 ○ ('25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업체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지원내용 ○ ('25년 기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K-Food Fair, 바이어초청상담회, 해외 판촉 비용 등 지원 지원방법 ('25년 기준) ○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지원예산 3803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침강지, 인공습지, 물순환시설 등 설치 목적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을 개선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사업내용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침강지, 인공습지, 물순환시설 등 설치 지원자격 ○ 농어촌정비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촌용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이 필요한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개선사업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시·군관리 호소 수질개선 사업비는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방법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지구 지원예산 296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공고요약
개요 ○ ('25년 기준) 해외진출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국가별 협의체를 구성,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판로 공동 활용, K-Food 공동마케팅 등 수출 확대에 협력 목적 ○ ('25년 기준) 수출 잠재력이 높은 국내 식품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인 협력 커뮤니케이션 구축 및 동반성장 지원 사업내용 ○ ('25년 기준) 해외진출 식품기업을 중심으로 국가별 협의체를 구성,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판로 공동 활용, K-Food 공동마케팅 등 수출 확대에 협력 지원자격 ○ ('25년 기준) 해외진출 식품기업(현지법인 등) 및 국내 수출희망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등 확인 필요 지원내용 ○ ('25년 기준) 공동디자인 개발, 해외판촉 등 공동마케팅 지원방법 ('25년 기준) ○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 필요 지원예산 44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보육 수요, 문화․여가 생활 욕구 등 정책 수혜자인 청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공동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양육가정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 임대주택단지 내 공동보육시설, 단지 입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1개동) 설치 목적 ○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 ○ 청년층의 보육․문화․여가 등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삶의 질 개선 사업내용 ○ 보육 수요, 문화․여가 생활 욕구 등 정책 수혜자인 청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공동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양육가정에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 임대주택단지 내 공동보육시설, 단지 입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1개동) 설치 지원자격 ○ 지원자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예비계획서) 평가 후 선정된 시․군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개소당 30호 내외), 공동보육(육아 나눔) 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개소당 각 1동) - (기반조성)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지원 - (시설 건축비) 임대주택․공동보육시설․커뮤니티시설 건축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는 건축비에 포함 * 토지매입비, 비품구입, 유지관리 등 운영비,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비용,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 등은 지자체가 부담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부지의 위치 적절성 검토한 후,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24.12월) 지원예산 10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공고요약
개요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등 지원 목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등 지원 지원자격 ○ 2025년도에 직파했거나 2026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비료살포기, 항타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23년부터 FTA기금 내 융자만 농특회계 이차보전으로 전환 ○ 2026년 예산 : 3,970백만원(국비 1,110, 지방비 1,650, 융자(이차보전) 120, 자부담 1,110)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지원예산 1100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농정국 스마트농산과
공고요약
개요 ○ 대국민 홍보 및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소비촉진행사, 온라인·오프라인 홍보행사, FESTA 개최 등 목적 ○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의 ’윤리적 가치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 및 농장 동물의 복지수준 향상 유도 사업내용 ○ 대국민 홍보 및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소비촉진행사, 온라인·오프라인 홍보행사, FESTA 개최 등 지원자격 ○ 농식품 판촉 및 교육·홍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온·오프라인 소비촉진 및 홍보캠페인 등 ○ 지원 기준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 ’26년 예산 : 국비 100백만원 지원방법 ○ 장 소 :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추진 ○ 신청기간 : ‘26년 3월 ∼ 4월 지원예산 1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개식용 도축상인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 목적 ○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ㅇ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 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 사업내용 ○ 개식용 도축상인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 지원자격 ○ 개식용종식법(이하 “법”)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기본계획에 따라 폐업을 완료한 도축상인(시설 소유주) 지원내용 ○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방법 ○ 장 소 : 시·군·구 개식용 도축상인 담당 부서 ○ 신청기간 : ‘26.1.1.~’26.12.31. 지원예산 1083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개식용종식추진단
공고요약
개요 ○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블렌딩시설(RPC사일로) 신축 및 개보수 목적 ○ 국산 밀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산지에서 생산된 밀을 수집·건조·저장·블렌딩(교반)이 가능한 전용시설 지원 사업내용 ○ 밀 전용 건조·저장시설·블렌딩시설(RPC사일로) 신축 및 개보수 지원자격 ○ ‘25~’26년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추진 중인 경영체, 국산 밀 산물수매·저장 실적이 있는 가공업체, RPC, 농협, 법인 등 - 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산 밀 생산면적 200ha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곡물류 민간 유통·자체 취급 물량이 300톤 이상인 경영체에 한함 - 단, 저온저장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존시설(교반형 사일로, 호퍼 사일로 등)을 활용하여 블렌딩 작업이 가능한 경영체에 한함 - 블렌딩 시설은 기존시설(RPC사일로) 개·보수를 통한 활용이 가능하면서, 지리적 요건이 적합한 경영체에 우선 지원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건조·저장·블렌딩(교반)시설 건립에 필요한 건축·토목 및 시설 등 ○ 지원 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건조·저장·블렌딩(교반)시설 : 사업기간 2년, 개소당 18억 이내 - 시설개보수 : 사업기간 2년, 개소당 12억 이내 [참고] ’25년 예산 : 3,567.5백만원(국비1,427, 지방비 1,427, 자부담 713.5)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지원예산 3567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공고요약
개요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및 전문단지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사업내용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및 전문단지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지원자격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ㆍ품목 : 일반·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자체경상보조(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지원방법 ○ 장소 : 거주지 시·군(시·도)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1의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366 ❙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서 ○ 신청기간 : 전년도 7월내(거주지 시·군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예산 8098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전문판매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 지원 목적 ○ 전문수출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품목별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으로 수출 확대·효율화 도모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해 전문판매조직인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마케팅협의회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 지원 지원자격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 해외 바이어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선도단계)의 품질관리, 연구 개발, 안전성관리, 물류개선, 해외마케팅 등 지원 - 마케팅협의회 운영 : 농식품 마케팅협의회 대상 공동마케팅사업비 지원 - 수출전문인력육성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무역실무 교육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2733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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