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해외전시회 참여에 소요되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 등 ○ 해외 동물용의약품 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상담회 개최 등 ○ 외국어 브로셔제작 등 홍보비,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목적 ○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지원으로 해외바이어와의 접촉 기회증대를 통한 해외 수출판로 개척 및 해외 마케팅지원을 통한 국내 동물용의약품 수출확대 사업내용 ○ 해외전시회 참여에 소요되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 등 ○ 해외 동물용의약품 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상담회 개최 등 ○ 외국어 브로셔제작 등 홍보비,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자격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사업 비용 일부 ○ 지원 기준 : 국고 70%, 자부담 30% ○ ’26년 예산 : 701백만원(국비 491, 자부담 210) 지원방법 ○ 사업희망자는 세부시행계획(한국동물약품협회 시행)에 따라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사업신청서 제출 지원예산 49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목적 ○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국내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사업내용 ○ 국산 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교육·컨설팅 비용 ○ 지원 기준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7천만원 이내 지원 ○ ’25 예산 : 3,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하거나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지원예산 3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공고요약
개요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목적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지원자격 ○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수료 중 및 완료한 전략작물산업화경영체(단, 농식품부 인정하는 교육 이수*시 포함)로 신청가능하며, 운영주체별 차등 지원 * 농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22∼`23년 ‘논콩 생산단지 재배기술 컨설팅’ 및 ‘논콩 재배기술 전문과정’ 교육 과정(자체적인 교육은 인정 안함) ① 논타작물 단지 : 소규모의 경영체는 1회 총 사업비 최대 3억원 한도, 2회까지 지원 가능 ② 들녘경영체 : 대규모 들녘경영체는 1회 총 사업비 8억원 한도, 2회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운영주체(논 타작물 단지, 들녘경영체)에 따른 공동영농 생산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가능하며, 운영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지원예산 87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공고요약
개요 ○ 미경산우 여부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암소 품질 고급화를 제고하기 위해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 지원 목적 ○ 한우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를 이력관리하여 민간의 미경산우 자율 표시를 유도하고, 고기용 암소시장 육성 ○ 번식용으로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고기용(비육용)으로 확대하여 농가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 사업내용 ○ 미경산우 여부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암소 품질 고급화를 제고하기 위해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 지원 지원자격 ○ 난소 결찰·적출 시술 당시 만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로서 수의사에게 시술 확인서를 받고, 시술확인서를 이력제에 등록한 한우 암소 지원내용 ○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방법 ○ 장 소 : 농장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동 ○ 신청기간 : 별도 안내 지원예산 8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농경지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주변을 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토양 중금속 오염조사실시 ○ 산업𐤟농공단지, 매립지, 시멘트공장, 철도역사, 하수처리장, 화력발전소, 공항, 고속도로, 저수지 등 주변 농경지 목적 ○ 농산물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경지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농업 생산·환경기반 조성 사업내용 ○ 농경지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주변을 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토양 중금속 오염조사실시 ○ 산업𐤟농공단지, 매립지, 시멘트공장, 철도역사, 하수처리장, 화력발전소, 공항, 고속도로, 저수지 등 주변 농경지 지원자격 ○ 당해연도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농경지 중금속 오염지구 선정 및 분석 시료채취, 중금속 분석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6년 예산 : 1,638백만원(국비 1,638) 지원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경지 중금속 조사 계획을 제출 받아 조사 지구, 규모 등을 검토 후 조사 대상 선정(‘26.1월말) 지원예산 163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공고요약
개요 ○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농식품 스타트업 발굴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멘토링, IR·데모데이, 선정 스타트업의 R&BD 자금 등) 목적 ○ 기술 기반의 농식품 초기 창업기업에 보육·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여 민간 주도의 농식품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내용 ○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농식품 스타트업 발굴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멘토링, IR·데모데이, 선정 스타트업의 R&BD 자금 등) 지원자격 ○ (액셀러레이터)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있는 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 등록된 법인 내지 비영리법인 ○ (스타트업)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 창업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7년 이내 (예비) 창업자 * 스타트업은 액셀러레이터社에서 자체 공고 및 선정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식품 스타트업 대상 액셀러레이팅 운영자금 * 참여인력 인건비, 멘토링, IR 및 데모데이 등 프로그램 운영비 ○ 지원 규모 : 280백만원/社 지원방법 ○ 사업신청 :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 신청기간 : ‘매년 2월초 예정 * 스타트업은 액셀러레이터社에서 자체 공고·선정하므로 신청방법은 별도로 공지 지원예산 29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인프라 강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교육기관·우수체험공간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 (맞춤형 교육) 식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학생)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대상 이론 및 텃밭·농촌 체험,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조리 실습 교육, 교구‧교재 개발 등 지원 - (군인‧1인가구‧고령자) 군 장병‧1인 가구 대상 식생활 교육을 통한 식생활 실천 유도, 고령자 대상 식생활‧건강 개선 교육 제공 - (교육인력) 학교 영양(교)사, 보육교사 등 전문가 대상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치확산) 식생활교육 주간(9.11) 운영, 지속가능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목적 ○ 바른 식문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전국민 대상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내용 ○ (인프라 강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교육기관·우수체험공간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 (맞춤형 교육) 식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학생)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대상 이론 및 텃밭·농촌 체험,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조리 실습 교육, 교구‧교재 개발 등 지원 - (군인‧1인가구‧고령자) 군 장병‧1인 가구 대상 식생활 교육을 통한 식생활 실천 유도, 고령자 대상 식생활‧건강 개선 교육 제공 - (교육인력) 학교 영양(교)사, 보육교사 등 전문가 대상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치확산) 식생활교육 주간(9.11) 운영, 지속가능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지원자격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맞춤형 식생활교육 사업비, 인프라 구축 사업비, 홍보비 등 ○ 지원 기준 : (민간경상보조) 국비100%, (지자체경상보조) 국비50%, 지방비50% ○ ’26년 예산 : 3,175백만원 지원방법 ○ 2026년도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2026년 1월 중 기초지자체 공모 접수 예정으로 공모 기한 내에 사업 추진계획서를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에 공문 접수 지원예산 317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점심값의 20%를 지원하여 점심 외식비 부담 경감 목적 취약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 비용을 지원하여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 사업내용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점심값의 20%를 지원하여 점심 외식비 부담 경감 지원자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지원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한 업종 및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기업 지원내용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원) -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11시~15시에 결제한 금액에 대해 적용 *총예산 60억원(사업비 50억원, 운영비 10억원) - 지자체보조 사업비(50% 보조) 50억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aT, 100% 보족) 10억원 지원방법 모를 통해 시범 운영 지자체 선정 후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지급 지원예산 5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요건(FTA농어업법 제7조1항)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목적 ○ FTA이행으로인한수입증가로발생한피해분의일정부분을보전하여농가의경영안정도모 사업내용 ○ 요건(FTA농어업법 제7조1항)을 충족하는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귀속된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직불금 지급 · 추후 선정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지원금액: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산출기준 : (농업등) 생산면적 × 평균생산량, (축산업) 출하마릿수 × 평균도체중 ○ ’26년 예산 : 18,000백만원(국비100%) 지원방법 ○ 장소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신청기간 : 추후 별도 통보 지원예산 18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목적 ○ 산지 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 및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사업내용 ○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단, 원예산업발전계획 미수립 지자체 및 APC 지원시스템 미사용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5년도 기준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민간경상보조)에서 사업시행하여 별도 지원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지원내용 ○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 생산유통통합조직의 출자출하조직은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 ‘25년 예산 : 30,108백만원(국비 5,269, 지방비 5,269, 자부담 19,570) 지원방법 ○ 장소 :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신청기간 : (전년도 8∼9월) 수요조사 시행, (전년도 12월∼1월) 사업대상 조직 선정 및 사업계획 조정 지원예산 1281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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