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에 필요한 소분·재포장 등 시설 지원 목적 ○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존 원물 유통방식과 단순 분산 기능을 넘어서 공공급식, 로컬푸드매장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소비지 상품화지원 사업내용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에 필요한 소분·재포장 등 시설 지원 지원자격 ○ 「농안법」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분·재포장 시설 건립에 필요한 토목, 건축공사, 전기, 상품화 기능 확대에 필요한 설비·장치류 구축 비용 지원 ○ 재원조달방식 - 국비보조 30%, 지방비 70% ○ ’25년 예산 : 3,600백만원 지원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농림축산식품부(aT_시장지원부)에 신청 ○ 신청시기·방법 : 공문 지원예산 36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및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이력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관(지자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이력관리 운영 및 장비 등 구입 목적 ○ 국내산 축산물의 사육부터 도축·포장·판매과정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방역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 유통 투명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 제고 사업내용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및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이력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관(지자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이력관리 운영 및 장비 등 구입 지원자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필요한 귀표 구입 및 부착,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작성·관리,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및 DNA검사 등에 필요한 경비 ○ 지원 기준 : 민간(경상·자본)보조 100%, 지자체 경상보조 50% ○ ’26년 예산 : 32,483백만원(국비) 지원방법 ○ 해당 없음 지원예산 32483000000.0원 담당과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요약
개요 ○ 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co.kr) 운영, 데이터 상품 및 데이터 기반의 융합 서비스 생산·개발 목적 ○ 농산업 분야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빅데이터 분석‧활성화 서비스 발굴 사업내용 ○ 데이터 유통‧거래 플랫폼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co.kr) 운영, 데이터 상품 및 데이터 기반의 융합 서비스 생산·개발 지원자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 및 데이터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개선, 클라우드 이용료, 기관 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 ’26년 예산 : 1,352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해당없음 지원예산 135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빅데이터전략팀
공고요약
개요 ○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산업 훈련연수, 농축산계열 전문가 훈련 목적 ○ 한-뉴 농업 협력을 토대로 농업·농촌 인적역량 강화 및 기술협력 증진 사업내용 ○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산업 훈련연수, 농축산계열 전문가 훈련 지원자격 ○ (청소년 어학연수) 농촌지역 농업인 중·고등학생 자녀(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 (농축산업 훈련연수) 농축산계열 대학생(재학생 또는 졸업후 2년 이내) ○ (농축산업 전문가 훈련, 연구협력) 검역탐지견 및 국경검역시스템, 질병위험분석, 산림연구 전문가 지원내용 ○ 한-뉴 FTA 농업협력 연수과정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26년 예산 : 1,297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농정원 ○ 사업신청방법 : 온라인(농정원 서류접수시스템) 제출 또는 방문신청서 제출 ○ 프로그램별 모집 자격에 따라 연수생 선정 - (청소년 어학연수) 거주지, 농업인 자녀 유무, 어학요건 등 (1차)서류심사 및 (2차)추첨전형 실시 - (농축산업 훈련연수) 사업계획서 심사 등 (1차)서류평가, (2차)면접평가 실시 - (농축산업 전문가 훈련, 연구협력) 교육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지원예산 129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 설치·정비 목적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정비하여 침수피해 방지와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사업내용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 설치·정비 지원자격 ○ 사업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 신규 착수지구와 시행중인 지구 중 2024년 예산이 편성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에게 지원 ○ 기본조사비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지구(50ha 이상)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수혜면적이 50ha 이상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기본조사 업무를 위탁・시행 지원내용 ○ 배수개선 ‘25년 사업비, 기본조사비 - 기본조사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본조사비 소요액 지원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방법 ○ 기본조사 대상지 - (사업시행예정자)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달하는 사업예정지 조사요령을 참조하여 지구당 50㏊ 이상 사업예정지를 조사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예정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정지조사 결과 및 기본조사 대상지 제출 * 사업시행예정자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 ○ 사업시행 대상지 - (사업시행예정자) 시행중인 지구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연도 소요 예산을 시·도에 제출 - (시·도) 예산신청 지구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음 지원예산 64362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공고요약
개요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장비비 지원 목적 ○ 생산단계 축산물(식육·원유·식용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장비비 지원 사업내용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장비비 지원 지원자격 ○ 지자체(시도)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축산물 검사장비비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60% ○ ’25년 예산 : 3,643백만원(국비 1,457, 지방비 2,186, 융자 -, 자부담 -) 지원방법 ○ 시·도는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요청 지원예산 3642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공고요약
개요 ○ (단기역량제고) 지원 분야별 전문위원을 통한 단기 과제 해결 ○ (심층역량제고) 지원 분야별 컨설팅사를 통한 심층 과제 해결,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및 기업 인턴십 지원 목적 ○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의 식품 위생안전 및 품질개선 분야 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단기역량제고) 지원 분야별 전문위원을 통한 단기 과제 해결 ○ (심층역량제고) 지원 분야별 컨설팅사를 통한 심층 과제 해결,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및 기업 인턴십 지원 지원자격 ○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 국산원료 범위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란에 “국산”으로 표기된 원료를 1개 이상 사용한 경우 지원내용 ○ (지원분야) 위생안전(3개), 품질개선(3개), 자유분야 중 1개 분야 컨설팅 - (단기) 국고 100%, 컨설팅 전 사전자문 지원 - (심층) 국고 60%, 자부담 40% ※ 과제한도 20백만원중 지원한도 12백만원 지원방법 ○ (단기·심층과제 해결) 온라인 접수, 공고일(사업연도 1분기 내)로부터 1개월 이내 ※ 모집공고 : www.at.or.kr, www.foodbiz.or.kr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www.foodbiz.or.kr) 접수 지원예산 1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내부심사자 등 GAP 현장 전문인력 육성 및 유통‧급식관계자, 소비자 대상 교육지원 등 목적 ○ 농산물과 농업환경의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GAP인증제도의 현장 전문인력 육성 및 유통‧급식관계자, 소비자 대상 교육지원을 통한 GAP인증 활성화 사업내용 ○ 내부심사자 등 GAP 현장 전문인력 육성 및 유통‧급식관계자, 소비자 대상 교육지원 등 지원자격 ○ GAP 내부심사자, GAP 유통‧급식관계자, 소비자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지자체, 농업인, 유통·급식 소비자 등 교육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지원 기간: 계약일~ 2026.12. ○ ’26년 예산 : 300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장 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신청기간 : 연초 (별도 공고) 지원예산 3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공고요약
개요 이상 기상 대응을 위한 과수 시설재배 모델 및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지원 목적 과수 재배 기술 전환 및 저온·일소 등 내재해형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이상 기상 빈발에 따른 과수 수급 불안 해소 사업내용 이상 기상 대응을 위한 과수 시설재배 모델 및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자격 과수 시설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내용 하우스 시설, 지주, 관·배수 시설, 신품종 묘목 식재, 재해예방시설, 과수 분야 ICT 융복합 시설 등 지원방법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주체(지방정부)에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 등록 지원예산 3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원유수요자에게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목적 ○ 소비자들의 유가공품 소비패턴 변화(음용유·가공유)에 부응하기 위해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한 국산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사업내용 ○ 원유수요자에게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지원자격 1. 사업대상자 ○ 낙농진흥회와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 계약서’를 체결한 집유주체 및 유가공업체(이하 “원유수요자”) ○ 낙농진흥회와 원유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와 원유수요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낙농진흥회와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한 원유수요자 중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도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원유수요자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매월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계약낙농가의 쿼터 변동사항을 등록 ※ 계약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물량지원 방식으로 변경 - 원유의 구매 및 사용 등 관련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점검자료 제공 ○ 낙농진흥회와 원유 생산 및 공급 계약 체결 지원내용 ○ 원유수요자가 소속 낙농가 또는 타집유주체에서 용도별로 구입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해 낙농진흥회가 원유수요자에게 배정한 음용유 및 가공유 ※ 지원단가 : (음용유) 566원/ℓ (가공유) 265원/ℓ - 낙농진흥회가 원유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공유 ○ 원유수요자가 음용유로 구매했으나 가공유로 사용한 실적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방법 ○ (사)낙농진흥회 직접수행 지원예산 4320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다른 공고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