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농업마이스터 과정, 청년농CEO 과정 운영,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 (농업마이스터 과정) 2년 4학기 32학점(전공과목 26학점 이상 필수) - (청년농CEO 과정) 1년 2학기 12학점 이상(180시간 이상) -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1년 2학기 100시간 목적 ○ 현장 중심의 실습형 기술·경영교육을 통해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리더 육성 사업내용 ○ 농업마이스터 과정, 청년농CEO 과정 운영,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 (농업마이스터 과정) 2년 4학기 32학점(전공과목 26학점 이상 필수) - (청년농CEO 과정) 1년 2학기 12학점 이상(180시간 이상) -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1년 2학기 100시간 지원자격 - (농업마이스터 과정) 해당 품목의 영농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졸업자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지원내용 ○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26년 예산 : 5,125백만원 *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은 별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되, 국외연수비는 국비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지원방법 ○ 농업마이스터대학 내 과정별 모집 정원에 따라 교육생 선정 - (농업마이스터 과정) 해당 품목의 영농경력 등 자격을 충족하는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졸업자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지원예산 512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검역·위생·안전성 등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한 수출 물량 및 규격품 확보를 위해 시설 스마트화, 재해경감 농기자재 등 구축 지원 목적 수입국의 비관세장벽(검역, 안전성 등) 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국가·품목별 맞춤형 신선농산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내용 검역·위생·안전성 등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한 수출 물량 및 규격품 확보를 위해 시설 스마트화, 재해경감 농기자재 등 구축 지원 지원자격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속한 생산 주체(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참여 요건을 갖춘 자 지원내용 (내용)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한 온실(육묘장 등 포함) 신‧개축 지원 ('26년 예산) 1,500백만원 지원방법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로 공문 제출 지원예산 1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가의 현장 기술지도, 사후관리, 홍보 등을 지원 * 현장에서 가까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기업, 전문가들과 협력 목적 ○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A/S 등 지원을 통해 ICT 활용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사업내용 ○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가의 현장 기술지도, 사후관리, 홍보 등을 지원 * 현장에서 가까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기업, 전문가들과 협력 지원자격 ○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적 지원 및 현장 교육 등이 가능한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스마트팜 농가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가 및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성한 후 운영 가능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농업기술지도 기관에서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 지원 ○ 국비 지원 금액 : 지자체당 7~61백만원 * 권역별 사업특성, 사업규모, 지역별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26년 예산 : 총 사업비 6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300) 지원방법 ○ 시·도지사는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0월까지) 지원예산 3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민간협업) 주민 주도로 육성된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관광기업ㆍ예술가ㆍ여행사 등과 협업하고, * 농촌체험ㆍ휴양마을협의회, 6차산업지원센터, 관광두레 등 - (테마상품) 그간 개발된 지역단위 또는 소규모 체류형 여행상품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농촌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ㆍ운영 지원 * 나홀로 여행, 가족 여행, 친구 및 연인과의 여행 등 소규모, 배움, 창의적인 관광으로 전환 목적 ○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역 축제·행사를 테마로 기존 농촌 관광상품을 새롭게 콘텐츠화하고 지속적인 여행수요 창출로 농촌관광경영체의 자생력 제고 사업내용 ○ (민간협업) 주민 주도로 육성된 농촌관광 중간지원조직*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관광기업ㆍ예술가ㆍ여행사 등과 협업하고, * 농촌체험ㆍ휴양마을협의회, 6차산업지원센터, 관광두레 등 - (테마상품) 그간 개발된 지역단위 또는 소규모 체류형 여행상품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농촌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ㆍ운영 지원 * 나홀로 여행, 가족 여행, 친구 및 연인과의 여행 등 소규모, 배움, 창의적인 관광으로 전환 지원자격 ○ 농촌관광경영체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농촌민박, 관광농원, 6차산업인증업체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관광기업·예술가·여행사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농촌특화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개소당 250백만원 지원(20개소) ○ ’26년 예산 : 3,280백만원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농촌관광경영체, 농촌관광협의체 등 ○ 사업신청방법 : 공모 지원예산 2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공고요약
개요 ○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대상 퇴액비 이용 활성화 자금 지원 목적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자연순환 농산물 및 조사료를 생산·공급하여 경종과 축산이 상호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사업내용 ○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대상 퇴액비 이용 활성화 자금 지원 지원자격 ○ 경종·축산 조직 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가축분뇨 퇴액비, 바이오차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내용 ○ 퇴액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자금을 융자로 지원(단, 총사업비 30% 자부담 원칙) ○ 사업의무 이행기간 : 1년(지원년도 1~12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 지원방법 ○ 사업신청: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원예산 612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역량진단센터를 통한 수준 진단 후 역량 기반 맞춤형 교육 지원 목적 ○ 품목별 맞춤형 역량기반 교육 및 선도농 양성·활용 교육을 통해 성장단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역량개발 지원 사업내용 ○ 역량진단센터를 통한 수준 진단 후 역량 기반 맞춤형 교육 지원 지원자격 ○ 청년농업인, 농업인, 미래농(멘토링 한정)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강사비, 강사여비, 숙박비, 실습재료비, 식비, 다과비, 임차비, 교재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자부담 0~30% ○ ’25년 예산 : 4,032백만원 지원방법 ○ 교육신청 : 농업교육포털(온라인)을 통해 신청 지원예산 403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주요 농업용 호소 975개소 년 7회 수질조사 실시 - 현장조사 : 투명도, 수온, pH, DO, EC 등 5개 항목 - 실내분석 : TOC, COD, SS, T-N, T-P, Chl-a, Cu, Pb, Cd, As,Hg, CN, Cr6+, Cl- 등 14개 항목 목적 ○ 농업용 호소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수질현황 및 수질변화 추이를 분석 평가하고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사업내용 ○ 주요 농업용 호소 975개소 년 7회 수질조사 실시 - 현장조사 : 투명도, 수온, pH, DO, EC 등 5개 항목 - 실내분석 : TOC, COD, SS, T-N, T-P, Chl-a, Cu, Pb, Cd, As,Hg, CN, Cr6+, Cl- 등 14개 항목 지원자격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용수 전문검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원내용 ○ 농업용수 수질 조사비 지원 지원방법 ○ 사업시행계획 신청(한국농어촌공사) 및 수립(상반기) 지원예산 818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공고요약
개요 ○ 농축산물을 직거래로 상시적 운영이 가능한 직매장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직거래활성화 유도 및 사회적가치 확산 목적 ○ 지역 내 중소·고령·여성농 등 위주 농가조직화를 통한 상설 농산물 직거래 공간을 설치 지원하여 안정적 판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가치 확산 사업내용 ○ 농축산물을 직거래로 상시적 운영이 가능한 직매장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직거래활성화 유도 및 사회적가치 확산 지원자격 ○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지방비를 확보하거나 확보 예정인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응모할 경우 사업선정 우대 적용하며, 직매장 신축인 경우 2년차사업으로 의무 추진(1년차 설계·인허가 등 → 2년차 매장 건축) ○ 민간사업자의 자격 요건 - 농협(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 지자체 출자(출연)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직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내부인테리어, 기본공사,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가 설치‧운영할 경우 자부담은 지방비에 포함 ○ 지원 한도 - 일반직매장(최대3억) * 신축: 2년차 사업(1년차: 인허가, 설계, 2년차: 건축 등) *리모델링(개보수): 1년차 사업 - 사업규모에 맞도록 필요한 예산만 신청하여야 하며, 과다신청에 따른 불용액 발생시에는 차후 사업평가에 반영 예정 ○ ’25년 예산 : 2,000백만원(국비 600, 지방비 600, 자부담 800) 지원방법 ○ 장소 :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접수 :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공모없음 지원예산 22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축산물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목적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영업자(농장·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사업내용 ○ 축산물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지원자격 ○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도축업· 집유업·사료제조업 등록 축산물 영업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25년 예산 : 800백만원(국비 320, 지방비 240, 융자 -, 자부담 240) 지원방법 ○ 해당 시·군 담당자 문의 후 신청 지원예산 64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공고요약
개요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목적 노후·영세한 재배시설을 이전·집적화하거나 신규로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원예 핵심거점으로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기여 사업내용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지원자격 노후 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신규로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구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부지정지,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 또는 개보수 ○ 지원 기준 : 국비 보조 70%, 지방비 30%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 4,830백만원 지원방법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6~7월경(별도 공고) 지원예산 69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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