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8건
공고요약
개요 ○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목적 ○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상속·이농)의 소유농지 등을 매입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 ○ 농지의 매매와 임차임대 등을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농업경쟁력 확보 사업내용 ○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지원자격 ○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 세부요건은 사업별로 상이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농지매매 : 비농업인, 직업전환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농지임차임대 : 전업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공사가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 - 농지교환분합 :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 선임대후매도 :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간 장기 임차하여 경작하고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 장기임대(훼손농지 복구비 포함) - 맞춤형농지지원 활성화 (별도 사업안내서 기재) 지원방법 ○ 장소 - 현 장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 - 온라인 : 농지은행포털(https://www.fbo.or.kr)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예산 180769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공고요약
개요 ○ (귀농귀촌 교육) 민간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 및 귀촌인 에게 대상·유형·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제공 ○ (청년귀농 장기교육) 숙박·학습시설과 강사풀을 보유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 예정 청년들이 장기간 농장에서 체류하며 복합농업 활동 및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교육기관을 통해 기본소양, 영농기술, 창업교육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업내용 ○ (귀농귀촌 교육) 민간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 및 귀촌인 에게 대상·유형·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제공 ○ (청년귀농 장기교육) 숙박·학습시설과 강사풀을 보유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 예정 청년들이 장기간 농장에서 체류하며 복합농업 활동 및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지원자격 ○ (교육기관)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 WPL 등 귀농귀촌교육 운영이 가능한 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제외) ○ (교육생) 귀농귀촌 희망자(청년귀농 장기교육은 만 40세 미만)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귀농귀촌 교육비 일부(국비 70~90%, 교육생 자부담 10~30%) ○ ’26년 예산(안) : 6,082백만원(국비)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농정원에서 선정한 교육기관 ○ 사업신청방법: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에서 교육 신청 * (교육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 * (교육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에서 교육기관별 신청 지원예산 608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공고요약
개요 ○ 국제기구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청년 인턴을 선발하여 3~5개월간 파견 목적 ○ 청년들에게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해외연구소 등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국제진출 여건 마련 ○ 미래 농식품 산업 수요에 부합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유도 사업내용 ○ 국제기구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청년 인턴을 선발하여 3~5개월간 파견 지원자격 ○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재(휴)학생 및 졸업생 * 연령, 학력, 성적, 어학 등 세부 내용 선발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사전교육, 활동비, 항공료, 준비비(보헙·비자발급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100% ○ ’26년 예산 : 377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매년 초 개별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고문 참고 지원예산 37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국제농식품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공고요약
개요 ○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에 대해서 돼지 인공수정센터에서 도입 및 활용시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 목적 ○ 돼지 개량기반을 구축하여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선발하여 그 개체의 능력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 사업내용 ○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에 대해서 돼지 인공수정센터에서 도입 및 활용시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 지원자격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정액등처리업체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돼지능력검정지원에 소요하는 사업비 등 ○ 지원 기준 -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가 우수한 종돈을 구입하여 개량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두당 300~1,200천원 지원 ○ ’25년 예산 : 14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단위개량지원(지자체경상) 144백만원 국비 정액지원 지원방법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지자체)이 지원대상자(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 ○ 세부지원 대상자는 시도 지자체(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세종, 대구)에서 선정 후 지원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 지원예산 14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목적 ○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사업내용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지원자격 ○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희망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지원내용 ○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설치를 위한「동물보호센터」건립 지원 - 지자체 직영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비 - 기존 동물보호센터의 증축 및 시설 개·보수 비용 * 증축 및 시설 개·보수 시 임시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 포함 ○ 지원한도 :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 (광역) 국비 16억원 이내, (일반) 국비 6억원 이내 지원방법 ○ 농식품부는 전년도 1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시·도는 시·군·구에 신속한 사업홍보 및 사업선정계획 실시 ○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시·도의 선정일정(시·군·구별 사업예정 전년도 1~3월 중)에 따라 사업 신청 지원예산 30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개식용종식추진단
공고요약
개요 ○ 한우 및 젖소의 개량ㆍ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보조 지원 목적 ○ 지역단위에서의 우수 가축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수정란 및 정액 등을 농가에 보급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 한우 및 젖소의 개량ㆍ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보조 지원 지원자격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및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한우젖소개량지원사업에 소요하는 운영비, 사업비 등 ○ 지원 기준 : 한우 육종센터사업 참여(3개소),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업무 수행(9개소), 고능력씨암소축군 400두 조성(4개소), 희소한우기반 조성(8개소) 지원방법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지자체)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지원예산 106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 바이오차: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목적 ○ 마을단위 저장·관리·생산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퇴비사 부족 문제 해소와 양질의 가축분 퇴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 바이오차: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지원자격 ○ 신규: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연계: 기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내용 ○ 퇴비저장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등 - 총사업비: (신규) 10억원 이내/개소, (연계) 7억원 이내/개소 * 총사업비는 설치유형(고체연료, 바이오차)에 따라 상이 -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 사업기간: 2년(1년차 50%, 2년차 50)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자 선정평가에 적극 협조 *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일 처리 가능물량을 제시하되, 퇴비저장시설 용량 이내의 시설규모 및 구체적인 생산·이용 계획 제시 지원예산 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으로 벤처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투 융자 등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연계 * (기술평가)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가치 및 경쟁력을 금액 또는 등급으로 표현 목적 ○ 농식품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지원으로 투자 및 융자 등 자금조달 역량 제고 및 기업 혁신성장 견인 사업내용 ○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으로 벤처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투 융자 등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연계 * (기술평가)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가치 및 경쟁력을 금액 또는 등급으로 표현 지원자격 ○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를 보유한 벤처‧창업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농식품 기술평가 수수료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13.5백만원/건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국비 90%, 자부담 10% * (우수기술평가, 소요자금평가) 국비 50%, 자부담 50% 지원방법 ○ 사업공고 : 매년 3월 초,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 신청기간 : 매년 3월 초 공고 이후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술평가도움시스템을 통해 신청 지원예산 2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및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사업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및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지원자격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등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운영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농촌돌봄농장) 개소당 총 55백만원(1년차 30백만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개소당 총 79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개소당 총 69백만원(1년차 50백만원) ○ ’25년 예산 : 8,790백만원(국비 6,153, 지방비 2,637) - (거점농장) 개소당 총 150백만원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 신청기간 : 시행지침 공고후 신청기간 중(전년도 9~10월중) 지원예산 707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공고요약
개요 ○ 사업대상자의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지원 목적 ○ 주기적인 AI 발생에 대비하여 오리 계열화사업자에 하절기 오리 생산ㆍ비축 자금을 지원하여 동절기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안정 도모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의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지원 지원자격 ○ 오리 계열화사업자로서 정부의 수급정책에 따라 하절기에 오리고기를 생산ㆍ비축한 후, 동절기 수급불안 시 비축물량을 방출하려는 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 지원 기준 : 융자 100%(0~1.5%) - 융자기간 : 2년 이내 * (’25년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결과) 우수ㆍ양호 0%, 보통 1%, 미흡 1.5%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사업시행기관에 「오리민간비축지원 사업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기간 : 1∼2월 지원예산 9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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