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에 대해서 돼지 인공수정센터에서 도입 및 활용시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 목적 ○ 돼지 개량기반을 구축하여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선발하여 그 개체의 능력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 사업내용 ○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에 대해서 돼지 인공수정센터에서 도입 및 활용시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 지원자격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정액등처리업체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돼지능력검정지원에 소요하는 사업비 등 ○ 지원 기준 -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가 우수한 종돈을 구입하여 개량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두당 300~1,200천원 지원 ○ ’25년 예산 : 14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단위개량지원(지자체경상) 144백만원 국비 정액지원 지원방법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지자체)이 지원대상자(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 ○ 세부지원 대상자는 시도 지자체(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세종, 대구)에서 선정 후 지원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 지원예산 14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목적 ○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사업내용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지원자격 ○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희망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지원내용 ○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설치를 위한「동물보호센터」건립 지원 - 지자체 직영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비 - 기존 동물보호센터의 증축 및 시설 개·보수 비용 * 증축 및 시설 개·보수 시 임시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 포함 ○ 지원한도 :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 (광역) 국비 16억원 이내, (일반) 국비 6억원 이내 지원방법 ○ 농식품부는 전년도 1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시·도는 시·군·구에 신속한 사업홍보 및 사업선정계획 실시 ○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시·도의 선정일정(시·군·구별 사업예정 전년도 1~3월 중)에 따라 사업 신청 지원예산 30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개식용종식추진단
공고요약
개요 ○ 한우 및 젖소의 개량ㆍ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보조 지원 목적 ○ 지역단위에서의 우수 가축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수정란 및 정액 등을 농가에 보급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 한우 및 젖소의 개량ㆍ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보조 지원 지원자격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및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한우젖소개량지원사업에 소요하는 운영비, 사업비 등 ○ 지원 기준 : 한우 육종센터사업 참여(3개소), 수정란 생산 및 이식 업무 수행(9개소), 고능력씨암소축군 400두 조성(4개소), 희소한우기반 조성(8개소) 지원방법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지자체)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지원예산 106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 바이오차: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목적 ○ 마을단위 저장·관리·생산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퇴비사 부족 문제 해소와 양질의 가축분 퇴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 바이오차: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지원자격 ○ 신규: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연계: 기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내용 ○ 퇴비저장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등 - 총사업비: (신규) 10억원 이내/개소, (연계) 7억원 이내/개소 * 총사업비는 설치유형(고체연료, 바이오차)에 따라 상이 -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 사업기간: 2년(1년차 50%, 2년차 50)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자 선정평가에 적극 협조 *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일 처리 가능물량을 제시하되, 퇴비저장시설 용량 이내의 시설규모 및 구체적인 생산·이용 계획 제시 지원예산 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으로 벤처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투 융자 등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연계 * (기술평가)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가치 및 경쟁력을 금액 또는 등급으로 표현 목적 ○ 농식품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지원으로 투자 및 융자 등 자금조달 역량 제고 및 기업 혁신성장 견인 사업내용 ○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으로 벤처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투 융자 등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연계 * (기술평가)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가치 및 경쟁력을 금액 또는 등급으로 표현 지원자격 ○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를 보유한 벤처‧창업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농식품 기술평가 수수료 지원 ○ 지원기준 : 최대 13.5백만원/건 * (기술가치평가, 기술력평가) 국비 90%, 자부담 10% * (우수기술평가, 소요자금평가) 국비 50%, 자부담 50% 지원방법 ○ 사업공고 : 매년 3월 초,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 신청기간 : 매년 3월 초 공고 이후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기술평가도움시스템을 통해 신청 지원예산 2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및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사업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및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지원자격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등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운영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농촌돌봄농장) 개소당 총 55백만원(1년차 30백만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개소당 총 79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개소당 총 69백만원(1년차 50백만원) ○ ’25년 예산 : 8,790백만원(국비 6,153, 지방비 2,637) - (거점농장) 개소당 총 150백만원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 신청기간 : 시행지침 공고후 신청기간 중(전년도 9~10월중) 지원예산 707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공고요약
개요 ○ 사업대상자의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지원 목적 ○ 주기적인 AI 발생에 대비하여 오리 계열화사업자에 하절기 오리 생산ㆍ비축 자금을 지원하여 동절기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안정 도모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의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지원 지원자격 ○ 오리 계열화사업자로서 정부의 수급정책에 따라 하절기에 오리고기를 생산ㆍ비축한 후, 동절기 수급불안 시 비축물량을 방출하려는 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오리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보관, 판매 등에 소요비용 ○ 지원 기준 : 융자 100%(0~1.5%) - 융자기간 : 2년 이내 * (’25년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결과) 우수ㆍ양호 0%, 보통 1%, 미흡 1.5%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사업시행기관에 「오리민간비축지원 사업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기간 : 1∼2월 지원예산 9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석회비료 지원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ㆍ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사업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석회비료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 ○ 지원기준 : (규산) 국비 60%, 지방비 40%, (석회) 국비 80%, 지방비 20%(공동살포) 국비 50%(최대지원단가 500원/20kg), 지방비 50% * 지자체, 지역농협, 농업경영체 등 여건에 따라 공동살포비 추가 부담 가능 ○ ‘25년 예산(안) : 56,714백만원(세종·제주 계정 포함 예산) 지원방법 ○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지원예산 5946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공고요약
개요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 농업자금(정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목적 ○ 산지조직에게 원물확보 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확충하고 산지 조직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된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 도모 사업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 농업자금(정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자격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자격요건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생산유통 통합조직 기본(세부)요건은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통합지침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원물확보자금(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지원 ○ 지원기준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단, 지원 대상품목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실적으로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사용이 의무사항 - 지원조건 : 연리 0∼3%(농업법인 등 2.5%) / 3년 일시상환 - 지원한도액 : 연간 700억원 이내 지원방법 ○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신청 및 사업실적 등록 * 매년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에 공지 ○ 신청기간 : 사업신청서 입력(1월), 사업실적 입력(2월) 지원예산 320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 목적 ○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신용거래 등을 지원하여 국산 농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유도 사업내용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 지원자격 ○ (연계지원) 참여규모: 5농가 이상,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지원 - 기간 : 지자체별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 단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 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 이상 증가한 업체)의 경우 2년 추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연계지원) ①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교육·컨설팅, 품질 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단체 당 최대 40백만원), ②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계약작물 재배 품질 관리, 계약재배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업체 당 최대 40백만원) 지원방법 지자체(시·도)에서 세부사업계획(~’26.3월) 수립하여 사업 추진 지원예산 306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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