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8건
공고요약
개요 ○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사업(18개)의 종합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 목적 ○ 원예농산물 생산자조직에 기반한 전문 판매조직 육성 사업내용 ○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사업(18개)의 종합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 지원자격 ○ (지원 자격)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대상자 포함)으로 등록한 농협조직, 농업법인 또는 협동조합 ○ (등록 요건) 생산자조직과 전속출하ㆍ판매권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3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조직 - 품목별 조직화 수준, 취급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생산자조직과 약정출하ㆍ판매권 위임 계약을 포함하여 ‘생산유통 통합조직’ 전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18개 사업 ○ (지원 기준) 각 사업별 예산에 따름 지원방법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신청, 등록 및 평가 등 절차는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실시 ○ 생산유통 통합조직 및 그 구성원(출자출하조직, 생잔자)은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신청 지원예산 52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품목 자조금단체에 자율적 수급안정,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연구개발 등 사업비 지원 목적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사업내용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품목 자조금단체에 자율적 수급안정,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연구개발 등 사업비 지원 지원자격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 설치를 추진하는 단체(비영리법인), 자조금통합지원센터 - 의무자조금단체 : 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임의자조금단체 : 임의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 지원 -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3년내 의무자조금 설치를 전제로 비영리법인격을 갖추고 관련 계획을 품목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임의자조금단체 -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자조금단체 사업비,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지원기준 : 자조금단체 거출금 조성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1(자부담 50% : 국고 50%)까지 매칭 지원(단,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사업비는 국비 100%) - 자조금단체는 운영실적 평가결과,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25년 총사업비 : 25,220백만원(국비 13,110, 자부담 12,110) - 자조금단체 지원 : 24,220백만원(국비 12,110, 자부담 12,110) - 행정경비 : 1,000백만원(국비 1,000) 지원방법 자조금단체 별도 신청 지원예산 1311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비 지원 목적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사업내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비 지원 지원자격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 (등록대상)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염소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70백만원(단, 소 농가는 최대 12.25백만원, 염소 농가 6.5백만원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방역시설 설치시 기 지원 금액과 관계없이 30백만원 지원 허용) * 가금 사육시설에 한하여 한도상향(70백만원→100백만원, 개정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 개선시) 지원방법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ㆍ접수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전년도 12월) ○ (시ㆍ도) 관할 시군 및 생산자 단체 등 관계자에게 사업지침서 설명(사업시행 년도 1월) ○ (시ㆍ군) 축산농가에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지원예산 30000000000.0원 담당과 서울특별시 유보(직속기관)
공고요약
개요 ○ 노지환경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 체험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 ○ 스마트팜 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중심 스마트팜 교육체험기회 제공 및 스마트팜 전문경영인 육성 사업내용 ○ 노지환경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 체험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자격 ○ 노지 스마트팜 교육 체험장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 지원내용 ○ 노지 스마트팜모델 교육체험 기반 조성(1ha 이상)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 '26년 예산 : 국비 400백만원 지원방법 지자체(시도) 신청 지원예산 4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25년 기준) 이슬람국가를 포함한 新식품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에게 식품성분 분석, 수출애로 기술지원, 수출정보 제공, 전문인력양성 등 추진 목적 ○ ('25년 기준) 할랄·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에 필요한 식품성분 분석, 국내외 할랄 상호인정을 위한 기술지원, 국제 공인 할랄연구실 운영 등을 통해 중동 등 신규 시장 진출 지원 사업내용 ○ ('25년 기준) 이슬람국가를 포함한 新식품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에게 식품성분 분석, 수출애로 기술지원, 수출정보 제공, 전문인력양성 등 추진 지원자격 ○ ('25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 지원내용 ○ ('25년 기준) 식품성분 분석, 가공ˑ공정기술, 시제품 개발, 감각평가, 인증 컨설팅 등 지원 지원방법 ('25년 기준) ○ 신청방법 :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www.foodcerti.or.kr)로 신청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지원예산 130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과수 재배농가가 5대 과수*의 무병묘 구입 시 일반묘와의 차액 일부 지원 * 5대 과수: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목적 ○ 과수 재배농가의 무병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무병묘 공급 확대 유도 사업내용 ○ 과수 재배농가가 5대 과수*의 무병묘 구입 시 일반묘와의 차액 일부 지원 * 5대 과수: 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지원자격 ○ 5대 과수의 무병화 인증을 받은 무병묘를 구입한 농업인 지원내용 ○ 5대 과수 무병묘 구입 비용 일부(일반묘와의 차액) 지원 - 5대 과수(사과, 포도, 배, 감귤, 복숭아) 무병묘 1,500원/주 * 해당연도 공급량에 지원금 신청률 95%를 적용한 수량에 균일 지원 - 무병묘를 구매한 농가당 최대 10천주까지 지원 지원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종자업체에 신청(서식 1) 지원예산 92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공고요약
개요 ○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가공원료 매입 비용 지원 ○ HACCP, GMP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목적 ○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 사업내용 ○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가공원료 매입 비용 지원 ○ HACCP, GMP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자격 ○ 시설·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시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국산 농산물 가공원료 매입, 시설 확보·개보수 자금 등 ○ 지원 기준 : 융자 80%, 자부담 20% 지원방법 ○ 장 소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역본부에 신청 ○ 신청기간 : 정기(전년 12월∼당해 4월) 지원예산 14336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원료구매자금, 운영비 등 목적 ○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원료구매자금, 운영비 등 지원자격 ○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자사 수출업체 운영지원 사업 비용 일부 ○ 지원 기준 : 국비(융자) 100% - 업체당 최대 국비 20억원 한도 ○ ’26년 예산 : 3,800백만원 지원방법 ○ 장소 : 제출서류 및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청 지원예산 38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한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 목적 ○ 고령농가의 은퇴유도 및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하여 농업경영의 세대전환 촉진 사업내용 ○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한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 지원자격 ○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으으로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 '25.12월 현재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선정신청일 기준 농업경영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진행 중(~'26. 1. 21.) 지원내용 ○ 만65세이상~만84세 이하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를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매도 600만원/ha, 임대 480만원/ha)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www.nongupez.go.kr) 신청 지원예산 1989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목적 ○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사업내용 ○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 지원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공동경영체 ○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농업인), 전략작물재배 1,000㎡ 이상(작기별) 등 지원내용 ○ 대상 품목 - 동계작물 :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 - 하계작물 :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깨(참깨, 들깨), 수급조절용벼, 알팔파, 수수, 율무 ○ 지원단가 - 동계작물 : 밀 100원/㎡, 기타작물 50원/㎡ - 하계작물 : 100~550원/㎡(두류· 가루쌀 200원/㎡, 조사료 550원/㎡, 옥수수·깨 150원/㎡, 수급조절용벼 500원/㎡, 알팔파 250원/㎡, 수수 240원/㎡, 율무 250원/㎡) * 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 ·조사료 이모작 시 100원/㎡ 추가 지급 지원방법 ○ 장 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 등록기간 : 동계작물 ’26.2.1.~3.31, 하계작물 ’26.2.1.~5.31 *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예산 4196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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