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안전확보) 재해(산사태 등)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보수, CCTV 설치 등 ○ (생활ㆍ위생인프라) 상하수도 지원, 재래식 개량 및 공동 화장실 확충 등 ○ (주택정비) 주거여건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ㆍ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사업 홍보 등 ○ (역량강화) 주민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 도모 목적 ○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사업내용 ○ (안전확보) 재해(산사태 등)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보수, CCTV 설치 등 ○ (생활ㆍ위생인프라) 상하수도 지원, 재래식 개량 및 공동 화장실 확충 등 ○ (주택정비) 주거여건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ㆍ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사업 홍보 등 ○ (역량강화) 주민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 도모 지원자격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이상 이거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이상인 마을(행정리) * 최근 1년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신청 가능 (다만, 선정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 마을만 선정) 지원내용 ○ 1개소당 국비 16.5억원 내외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지원방법 ○ 시·군·구가 사업 전년도 3월에 신청 지원예산 140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공고요약
개요 ○ 농촌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꾸러미 사업 활성화 지원 목적 ○ 마을공동체 육성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유형 확대 사업내용 ○ 농촌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꾸러미 사업 활성화 지원 지원자격 ○ 꾸러미사업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제품 기획 컨설팅 및 직거래 활성화 마케팅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8개소 × 18백만원 × 100%) ○ ’26년 예산 : 164백만원 지원방법 ○ 공고 방법 : 각 지자체 및 aT 홈페이지 등 ○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 기간 : 공고문에 별도 표시 지원예산 16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목적 ○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사업내용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지원자격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자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예정자 ○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60.1.1 이후 출생)인 자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ㆍ구입(수리)등 - 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축산분야 : 한 육우, 낙농, 양돈, 양계 및 기타 축산 등 ○ 주택 구입 신축ㆍ증ㆍ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ㆍ개축(리모델링 포함) 지원방법 ○ 신청 접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ㆍ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시기 : 상ㆍ하반기 2회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미정) -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미정) 지원예산 150000000000.0원 담당과 농업금융부
공고요약
개요 ○ (2025년 기준) 신흥시장별 맞춤형 개척 전략을 수립하여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 눈높이 마케팅 추진 목적 ○ (2025년 기준) 일본, 중국, 미국에 집중된 농식품 수출을 다변화하여 대외적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수출 성장세 지속 도모 사업내용 ○ (2025년 기준) 신흥시장별 맞춤형 개척 전략을 수립하여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 눈높이 마케팅 추진 지원자격 ○ (2025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기업, 현지 바이어 등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현지 시장 분석, 소비자 대상 마켓테스트,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미디어 홍보 등 현지 맞춤형 마케팅 지원방법 ○ 장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투자24 사이트(www.kotra.or.kr) * KOTRA 무역투자24에 공고,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사항 확인요망 지원예산 257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등 추진 목적 ○ 직거래 지원을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사업내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등 추진 지원자격 ○ 장터·직매장 등 직거래 사업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직거래 유통실태조사비, 직거래 교육 및 홍보비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100% - 교육·홍보 300백만원, 직거래유통실태조사 120백만원 ○ ’26년 예산 : 420백만원(국비100) 지원방법 ○ 해당 없음 지원예산 42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ㅇ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郡) 대상 2년간('26~'27년) 시범사업 추진 * 대상군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ㅇ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 목적 ㅇ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 사업내용 ㅇ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郡) 대상 2년간('26~'27년) 시범사업 추진 * 대상군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ㅇ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 지원자격 ㅇ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시범사업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 군복무자, 타 지역 시설 입소자 및 지자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는 지급 제외 - 단,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ㅇ ’26년 예산(국비 기준) : 234,075백만원 ㅇ 지원 내용 :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급(신안군, 영양군은 월 20만원씩 지급) 지원방법 ㅇ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에 직접 방문 신청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농업법인 중심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종합 지원 - 농업경영체(농가)의 조직화‧농지임대(또는 출자)‧운영규약‧경영개선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 지원 목적 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경영의 규모화‧전문화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 공동영농모델 성공 사례 창출‧확산을 통해 농업구조 개선 촉진에 기여 사업내용 농업법인 중심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종합 지원 - 농업경영체(농가)의 조직화‧농지임대(또는 출자)‧운영규약‧경영개선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 지원 지원자격 (사업대상자 요건) 공동영농 요건*을 충족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공동영농면적 20ha 이상, 지역 농업인 5인(법인 설립 시 출자자 제외) 이상 참여 (지원품목) 모든 품목 * 두류‧서류‧잡곡류 등 식량작물(다만, 쌀은 제외), 조사료, 원예농산물, 과수 등 논‧밭작물 모두 가능 지원내용 ○ 총사업비 : 공동영농법인별 20억원*(1년차 8억, 2년차 12억원) * 공동영농 면적‧참여 농가수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단가 조정) 가능 - 재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연부율 : 1년차 40%, 2년차 60%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 검토·심의 후 시·도에 제출, 시·도는 사업신청 서류 취합 및 적합 여부 등을 최종 검토 후 한국농어촌공사로 제출 * 공모(신청) 기간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지원예산 2550000000.0원 담당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경영지원본부 농지은행처
공고요약
개요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목적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사업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지원자격 ○ 여성농업인 51~80세 ○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26년1월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26년 예산 : 9,640백만원 - 검진비 8,64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검진관리비 1,000백만원 : 국비 100 지원방법 ○ 신청: 사업대상인 만51-80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26년은 짝수년 출생만 해당)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신청 지원예산 964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촌여성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돼지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 보조 지원 목적 ○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결과를 농가에 제공하여 선발 도태의 선택지표를 제공하고, 국내산 우수 종돈의 선발하는 사업 사업내용 ○ 돼지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등 보조 지원 지원자격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돼지경제능력검정지원사업에 소요하는 운영비, 사업비 등 ○ 지원 기준 : 돼지능력검정 62천두,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수행기관 등 지원방법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지원예산 146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무병 모수 및 무병묘 바이러스 검정 등 무병화 관리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운영관리 비용 지원 목적 ○ 과수 무병묘 생산·공급체계 구축에 따라 품종 무병화 추진, 모수 및 보급묘 바이러스 검정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병화 관리기관 지정·운영 사업내용 ○ 무병 모수 및 무병묘 바이러스 검정 등 무병화 관리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운영관리 비용 지원 지원자격 ○ 바이러스 검정 등 무병화 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등의 기반을 갖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무병화 관리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 지원기준 : 무병화 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단체) 개소당 200백만원 내외 - 농업법인 또는 공공기관(국비 100%), 지자체(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 무병화 관리기관 공모 시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참여 지원예산 1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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