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폐열·수열, 축분고체연료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수열 이송배관,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 열원 저장시설 등 목적 집단화된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폐열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시설원예분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 촉진 사업내용 집단화된 온실단지에 지열·폐열·수열, 축분고체연료 등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수열 이송배관,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 열원 저장시설 등 지원자격 집단화된 원예단지(온실면적 4ha 이상)에 재생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지열 천공, 열교환기, 폐열·수열 이송배관, 축분고체연료난방시설, 열원 저장시설 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 지원 기준 : 국비 보조 70%, 지방비 30% ○ ’26년 사업비(국비 보조) : 4,018백만원 지원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시·도에 신청 사업 시행 전년도 6~7월경(공고문 참고) 지원예산 574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과원 매매 및 임대차를 위한 융자 지원 목적 ○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과원 매매 및 임대차를 위한 융자 지원 지원자격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등 지원내용 ○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20,0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과수농가 : 5ha, 농업법인 : 10ha ○ ’26년 예산 : 29,928백만원(국고(융자) 27,277, 국고(관리) 2,651) 지원방법 ○ 장소 : 과원매도신청서, 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지원예산 2997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지원업체는 ①∼③ 중 자율선택 가능 ① CA저장고 개보수 ② 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설치 ③ CA질소발생기(고정식 및 이동식) 지원 목적 ○ 수확 후 저장·운송 등 수출선적 준비 동안 신선도 유지 및 유통비용 절감 위해 CA기술 활용 가능한 CA유통환경 구축지원 사업내용 ○ 지원업체는 ①∼③ 중 자율선택 가능 ① CA저장고 개보수 ② CA컨테이너 전용 상하차시설 설치 ③ CA질소발생기(고정식 및 이동식) 지원 지원자격 ○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수출통합 선도조직, APC, 물류업체 등 수출실적이 있고 지원항목의 설치 준비가 완료된 업체(대기업 제외) - 9월까지 구축완료 및 11월까지 최소 1대 이상 CA컨테이너 수출 의무 부여 지원내용 ○ CA유통 구축 위한 개보수 공사 및 설치비용 등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aT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신청기간 : 매년 2월 중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또는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등 통하여 별도 안내 지원예산 1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용배수로 좌표 및 상세제원(연장·폭·높이), 수로별 수혜구역 면적 및 토지이용 현황(논·밭·과수·시설) 조사 ○ 조사 결과 DB화 및 용배수 계통도 작성 ○ 저수지별 농업용수 수요·공급량 실태조사 목적 ○ 용배수로 및 수혜구역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효율적인 용수 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 기반 구축 사업내용 ○ 용배수로 좌표 및 상세제원(연장·폭·높이), 수로별 수혜구역 면적 및 토지이용 현황(논·밭·과수·시설) 조사 ○ 조사 결과 DB화 및 용배수 계통도 작성 ○ 저수지별 농업용수 수요·공급량 실태조사 지원자격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용·배수 현황 조사 및데이터 디지털화, 농업용수 수요·공급량 실태조사 지원 지원방법 ○ 매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국농어촌공사) 및 승인(농식품부) 지원예산 36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공고요약
개요 ○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결과 파손 및 노후화된 방조제를 개수·보수 - 방조제 단면보강, 비탈면 사석보수, 노후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등 교체·보수 목적 ○ 노후화 등으로 지진·태풍·해일 등에 취약한 방조제를 보수・보강함으로써 국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 사업내용 ○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결과 파손 및 노후화된 방조제를 개수·보수 - 방조제 단면보강, 비탈면 사석보수, 노후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등 교체·보수 지원자격 ○ 시설물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관리중인 방조제로 「방조제 관리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결정 고시된 국가관리 방조제 또는 지방관리 방조제 지원내용 ○ 방조제개보수사업비 지원방법 ○ 시설물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후 개보수 대상지구 신청 ○ 신청기간 : 연말(~‘24.11.30까지) 지원예산 5790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공고요약
개요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외식업체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쌀·소금 등 국내산 식재료 공동 구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외식업체별 컨설팅 희망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등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목적 ○ 외식업체 대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한 외식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과의 연계 활성화 사업내용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외식업체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쌀·소금 등 국내산 식재료 공동 구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외식업체별 컨설팅 희망 분야에 대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등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자격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외식업소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일반·휴게음식점 지원내용 ○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대상 법인·조직 등에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 ▴(원칙)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인센티브) 식재료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백만원, 2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50백만원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배 이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외식업체 대상 희망 분야에 대한 맞춤 컨설팅 -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 (경영 컨설팅) : 개소당 최대 3백만원 이내 간접지원(컨설팅 제공), 컨설팅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실적 제출 * (공공배달앱 활성화) : 개소당 최대 100백만원, 결과보고서 등 제출 지원방법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3분기(지자체) 지원예산 27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공고요약
개요 ○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목적 ○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사업내용 ○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1. 사업대상자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및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5년 납입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 장비는 대당 100만원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 ’26년 예산 : 100백만원(국비) 지원방법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안전확보) 재해(산사태 등)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보수, CCTV 설치 등 ○ (생활ㆍ위생인프라) 상하수도 지원, 재래식 개량 및 공동 화장실 확충 등 ○ (주택정비) 주거여건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ㆍ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사업 홍보 등 ○ (역량강화) 주민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 도모 목적 ○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사업내용 ○ (안전확보) 재해(산사태 등)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보수, CCTV 설치 등 ○ (생활ㆍ위생인프라) 상하수도 지원, 재래식 개량 및 공동 화장실 확충 등 ○ (주택정비) 주거여건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ㆍ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사업 홍보 등 ○ (역량강화) 주민 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 도모 지원자격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이상 이거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비율이 40%이상인 마을(행정리) * 최근 1년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신청 가능 (다만, 선정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 마을만 선정) 지원내용 ○ 1개소당 국비 16.5억원 내외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지원방법 ○ 시·군·구가 사업 전년도 3월에 신청 지원예산 140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공고요약
개요 ○ 농촌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꾸러미 사업 활성화 지원 목적 ○ 마을공동체 육성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유형 확대 사업내용 ○ 농촌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한 꾸러미 사업 활성화 지원 지원자격 ○ 꾸러미사업을 희망하는 마을공동체(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제품 기획 컨설팅 및 직거래 활성화 마케팅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100% (8개소 × 18백만원 × 100%) ○ ’26년 예산 : 164백만원 지원방법 ○ 공고 방법 : 각 지자체 및 aT 홈페이지 등 ○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 기간 : 공고문에 별도 표시 지원예산 16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목적 ○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사업내용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지원자격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자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예정자 ○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60.1.1 이후 출생)인 자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ㆍ구입(수리)등 - 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축산분야 : 한 육우, 낙농, 양돈, 양계 및 기타 축산 등 ○ 주택 구입 신축ㆍ증ㆍ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ㆍ개축(리모델링 포함) 지원방법 ○ 신청 접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ㆍ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시기 : 상ㆍ하반기 2회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미정) -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미정) 지원예산 150000000000.0원 담당과 농업금융부
다른 공고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