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말 전염성 질병 모니터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마사회, 지자체등에 지원하여 방역 추진 목적 ○ 가축백신지원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국내 말 방역 체계 구축을 통해 전염병 발생으로부터 말 산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을 중단할 경우 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확대 우려 - 따라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인수 공통가축전염병 및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에 소요되는 사업비 반영 필요 사업내용 ○ 말 전염성 질병 모니터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마사회, 지자체등에 지원하여 방역 추진 지원자격 ○ 말 사육 농가 지원내용 ○ 예방약(백신), 수의사를 동원한 백신접종, 전염병 모니터링 등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한국마사회 ○ 사업신청방법 : 말방역수의사에 신청 지원예산 133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공고요약
개요 ○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초이론부터 교육형실습, 경영형실습 등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과정 운영 목적 ○ 청년들이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현장·경영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영농 정착 도모 사업내용 ○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초이론부터 교육형실습, 경영형실습 등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과정 운영 지원자격 ○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 4개소(전북·전남·경북·경남)의 지자체 보육센터 *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선발하여 교육 운영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교육운영비(교육생 모집, 선발, 교육, 사후관리 등) 지원방법 ○ 혁신밸리 보육센터 4개소(전북·전남·경북·경남) 기 선정 완료 * 교육생 모집 신청 안내는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 별도 공지(4월 예정) 지원예산 91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 지원 목적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기반 조성 및 미래세대 건강한 먹거리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 친화적 정책환경 조성 사업내용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 지원 지원자격 사업신청일 기준 임신부 및 전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부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구입 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임산부 1인당 24만원 지원 지원방법 * (온라인) 사업전용온라인몰(에코이몰)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 지원예산 1578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공고요약
개요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을 교육 대상으로하여, 축산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축산차량등록요령, 위생· 안전관리 책임의식, 안전관리인증기준, 사양, 개량, 경영, 유통 등의 교육과정을 개발과 운영을 지원 목적 ○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사업내용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을 교육 대상으로하여, 축산 관련 법령,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축산차량등록요령, 위생· 안전관리 책임의식, 안전관리인증기준, 사양, 개량, 경영, 유통 등의 교육과정을 개발과 운영을 지원 지원자격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93호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축산관련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의 교육 기획 및 운영을 지원 ○ 지원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117호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지원방법 - 지원예산 271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한우 및 젖소의 개량ㆍ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 지원 목적 ○ 한우 및 젖소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평가,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개체를 선발하여 그 개체의 능력을 농가에 보급 사업내용 ○ 한우 및 젖소의 개량ㆍ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 지원 지원자격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종축검정 및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한우젖소개량지원사업에 소요하는 운영비, 사업비 등 ○ 지원 기준 : 국고 정액보조 - 한우 보증씨수소 30두 선발, 암소검정 240천두, 고능력씨암소축군 100두 조성, 젖소 보증씨수소 7두 선발ㆍ도입, 유우군능력검정 110천두 사업 등 수행비용 지원 지원방법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등이 사업대상으로, 신청 혹은 선정은 별도 계획에 따라 운용 지원예산 4687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민간방역기관인 지역축협에 소독차량 교체 지원 목적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내용 ○ 민간방역기관인 지역축협에 소독차량 교체 지원 지원자격 ○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교체하거나, 신규로 소독차량을 구입하여 가축 방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 축협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소독차량 교체 비용 ○ 지원 기준 : 국고 50%, 자부담 50% - 소독차량 5대 교체 비용(대당 국비 20백만원) ○ 지원 예산 : 100백만원(국비) 지원방법 ○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 시달 후 농협경제지주는 지역축협의 수요조사 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승인 후 사업 시행 지원예산 2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2025년 기준)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소비환경에 대응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과 연계한 B2B·B2C 등 지원 -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온라인몰 진출을 위한 입점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 전문인력,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지원 목적 ○ (2025년 기준) 중소 농식품 수출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지원 및 디지털 인력지원을 통한 한국 농식품의 온라인 시장진출 및 수출 확대 사업내용 ○ (2025년 기준)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소비환경에 대응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과 연계한 B2B·B2C 등 지원 -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온라인몰 진출을 위한 입점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 전문인력,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지원 지원자격 ○ (2025년 기준)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글로벌 온라인 B2B·B2C 플랫폼 연회비 등 입점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온라인 전문인력 채용,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297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개사육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 목적 ○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 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 사업내용 ○ 개사육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 지원자격 ○ 개식용종식법(이하 “법”)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기본계획에 따라 폐업을 완료한 농장주(임차농 포함) 지원내용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방법 ○ 장 소 : 시·군·구 개사육농장주 담당 부서 ○ 신청기간 : ‘26.1.1.~’26.12.31.(구간별 지원단가 상이) 지원예산 97194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개식용종식추진단
공고요약
개요 노지 스마트농업 생산단지와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하여 주요작물 주산지 단위 대규모 스마트전환을 위한 솔루션 보급, 기반 구축, 기술역량 제고 지원 목적 주요 주산지에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으로 대규모 노지 스마트 전환과 가공·유통 등 전·후방산업과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단위 노지 스마트농산업 확산 거점 및 생태계 조성 사업내용 노지 스마트농업 생산단지와 전후방산업을 집적화하여 주요작물 주산지 단위 대규모 스마트전환을 위한 솔루션 보급, 기반 구축, 기술역량 제고 지원 지원자격 ○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시·군 단위 컨소시엄(생산자단체, 지방정부, 솔루션 기업 등)으로 관할 시·도에서 적합 후보지로 인정하는 컨소시엄 - 지방정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시·도 계획」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한 시·군(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 - 생산자단체: 생산지구 내 참여 농업인(지구 내 농지 소유, 임대, 출자 등)으로 조직화된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로, 원칙적으로 법인형태로 하되, 신규(예정) 조직의 경우 법인화 계획 제출 및 이행 의무 - 솔루션기업: 생산지구에 도입하기로 한 스마트농업 솔루션 기술 및 대규모 보급역량을 보유한 노지 스마트팜, 데이터·AI 관련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생산면적 기준 500ha 내외 규모의 스마트 전환을 위한 솔루션 보급, 기반 조성, 기술역량 제고 등 비용 지원 * 재배농가 밀집도가 높은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500ha 내외까지 단계적 확대가능 ○ 지원기준 - 95억원/개소당(3년간) : 스마트기반조성(16억원), 솔루션도입(76억원), 기술역량제고(3억원) * 부담률(%) : 스마트기반조성(국비60/지방비40/자부담0), 솔루션도입(50/30/20), 기술역량제고(50/30/20) - 연부율(3년간): (솔루션·기술역량) 1년차 40%, 2년차 30%, 3년차 30%(기반조성) 1년차 50%, 2년차 50% * 예산규모와 지원률은 향후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방비(시·도 및 시·군) 및 자부담(생산자단체(농업인) 및 솔루션 기업 등)의 분담 비율은 사업 신청 전 컨소시엄 내 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확보 ○ ’26년 사업비(안): 10,300백만원(5개소) 지원방법 ○ 사업신청 - 생산자단체·지방정부는 솔루션 기업에서 개발한 서비스·장비 등 해당 주산지의 품목에 적합한 기술을 선정하고, 컨소시엄(생산자단체, 지방정부, 솔루션업체 등)을 구성 * 일부 솔루션별 적용 대상 품목, 솔루션 설명 및 효과 등의 정보는 농진원 홈페이지(www.koat.or.kr)를 통해 확인 가능(게재를 희망하는 솔루션 기업도 요청 가능) - 컨소시엄은 현장여건 및 농가의견 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시·도)에 제출하고, 지방정부(시·도)는 기본계획을 검토 후 적합 후보지를 농식품부에 신청 * 복수의 후보지를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2순위까지만 제출하도록 함 지원예산 103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지원 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지원 지원자격 ○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지침에 따름 ○ 재 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원내용 ○ 국비 70%, 지방비 30% - 간판, 담장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10% 자부담 지원방법 ○ 지자체(시‧군)에 사업 선정 일정 및 방법 통지 지원예산 75318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다른 공고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