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60건
공고요약
개요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목적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 경영체 지원내용 ○ (교육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지원예산 33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공고요약
개요 유통협약·명령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목적 유통협약 및 명령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사업내용 유통협약·명령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지원자격 - (지원자격) 유통협약·명령에 참여하는 생산자 등 * 농산물 중 자조금 단체를 구성한 품목 또는 생산지가 전문화되고 생산 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품목 - (추진요건) 유통협약 및 명령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운영 경비 및 부대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유통협약·명령 운영비 및 이행을 위한 부대비용 * (운영비) 유통협약 위반자 단속 등 유통협약·명령 운영을 위한 필수적 비용(부대비용) 저급품 선별·격리 및 산지폐기 비용, 상·하차비, 운송비, 출하 지원비 등 - 지원 방식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 ’26년 예산 : 360백만원 지원방법 - (신청서) 유통명령요청서 또는 유통협약서, 세부 시행계획, 예산안, 재원 조달(자부담 포함) 및 관리 계획 등을 제출 - (신청기한) 유통협약·명령 절차 중 “이해 관계인 의견수렴 단계” 종료 전까지 지원예산 3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➀ 국내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➁ 채종포·시설장비 임차료 지원 목적 ○ 국내채종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채종기반 강화 및 안정적인 종자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채종에 따른 유전자원(원종 등)의 유출을 예방·방지 사업내용 ➀ 국내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➁ 채종포·시설장비 임차료 지원 지원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중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한 자(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채소 전 작물(옥수수, 들깨, 참깨, 강낭콩, 땅콩, 작두콩 포함), 채종포·시설장비 임차료 지원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만 해당(종구 생산은 제외) 지원방법 ○ 방 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 ○ 신청기간 : 2026. 1. 7.(수) ~ 1. 30.(금) 지원예산 6000013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공고요약
개요 ○ 민간 투자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농식품 유망 창업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및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민간투자를 유치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매칭지원으로 농식품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사업내용 ○ 민간 투자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농식품 유망 창업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및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지원자격 ○ (지원대상) 농식품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지원요건) 민간투자사가 투자하고 추천한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및 스케일업 지원 * 민간투자사의 투자금과 1:1 매칭하여 국고지원 최대 5억원 지원방법 ○ 사업공고 :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매년초) ○ 사업신청 :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지원예산 7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신품종(저지종) 축군 조기 조성을 위해 성감별 수정란 도입 ○ 낙농가의 암소에 저지종 수정란을 이식하여 후대 생산을 통한 신품종 축군조성 - 난자 채취 등 생산된 개체의 유전자원은 국가가 활용·관리하되, 농가에서 사육·착유 목적 ○ 국내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음용유→유가공품)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국산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유전자원(저지종) 도입 사업내용 ○ 신품종(저지종) 축군 조기 조성을 위해 성감별 수정란 도입 ○ 낙농가의 암소에 저지종 수정란을 이식하여 후대 생산을 통한 신품종 축군조성 - 난자 채취 등 생산된 개체의 유전자원은 국가가 활용·관리하되, 농가에서 사육·착유 지원자격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젖소) 허가·등록한 사육농가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으며, 쿼터를 보유한 낙농가 우선지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성감별 수정란(저지종) 및 이식비용 - 총 715백만원 : 3,250천원/개(성감별 수정란 및 이식비용) * 계약 입찰단가에 따라 수정란 가격은 변동가능 지원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사)낙농진흥회,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에 통보 ○ (사)낙농진흥회 -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 낙농관련조합(소속 낙농가) 사업 안내 ○ 낙농관련조합(소속 낙농가)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낙농관련조합(소속 낙농가)은 사업 신청서를 진흥회에 제출 * 낙농관련조합은 소속 낙농가의 수정란 신청 현황과 함께 목장현황 등 진흥회에서 정한 양식에 맞춰 신청 ○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한 저지종 수정란 도입 규격 조건 결정 -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보급계획 수립 * 유전자원 사후 관리계획 및 저지종 수정란 확보계획 등 포함 ○ (사)낙농진흥회 - 사업신청서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지원예산 71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해당 지침서는 초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목적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 해당 지침서는 초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해당 지침서는 초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자격 ○ (농업인, 법인)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 - 단,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축협)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 (축사)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물 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용도 등 가축사육과 무관한 건물은 정부지원 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경우에는 사육가축이 없어도 축사에 대해 정부지원 가능 * 해당 지침서는 초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가가 부담하는 영업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보험 목적물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 ’26년 예산 : 119,167백만원(국비 보험료 50% 지원, 자부담 0~50%) * 지자체에 따라 지방비 지원기준이 달라, 자부담 비율 상이 * 해당 지침서는 초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지역농협(축협), 보험 대리점 ○ 사업신청방법 :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기관에 방문하여 청약서 작성(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교부) * 해당 지침서는 초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예산 11916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업정책보험과
공고요약
개요 ○ 경운기, 트랙터 도로 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등화장치 :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 목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 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 사전 예방 * 경운기 및 트랙터 운행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사업내용 ○ 경운기, 트랙터 도로 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등화장치 : 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 지원자격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저속차량 표시등(100천원/개), 경운기 방향지시등(300천원/세트)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60%(자부담 포함 가능) ○ ’26년 예산 : 1,500백만원(국비 40%, 지방비 60%(자부담 포함 가능)) 지원방법 ○ 신청장소 : 신청서(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지원예산 1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공고요약
개요 ○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 설치 운영을 지원하여 필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 제공 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사업내용 ○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 설치 운영을 지원하여 필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 제공 지원자격 ○ (공공형 계절근로) 지자체가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 (센터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 (인력운영비) 교육비, 관리·체류지원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보험료 등 · (구인자) 교육비, 취약계층 우선 중개* 추진 * 1)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2)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등 ○ 지원기준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 (공공형 계절근로) 110개소p×90∼140백만원×50%(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전년도 10월) ○ (시·도) 시·군이 제출한 사업 신청자 기초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 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10∼11월) ○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10∼11월)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산물우수관리(GAP)의 활성화를 위해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내부심사자 등을 대상으로 GAP 인증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목적 ○ GAP인증 기반 확대를 위한 농업인 등에 컨설팅 지원 사업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의 활성화를 위해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내부심사자 등을 대상으로 GAP 인증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지원자격 ○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내부심사자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GAP인증 농업인, 내부심사자 활동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100% - 지원 기간: 계약일~ 2026.12. ○ ’26년 예산 : 350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장 소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신청기간 : 연초(별도 공고) 지원예산 35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공고요약
개요 ○ (aT스튜디오) 제품사진, 동영상, 상세기술서 등 온라인 거래용 마케팅 콘텐츠 제작 ○ (온라인마케터 육성)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축산물 거래 참여 전문교육 및 거래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목적 ○ 유통·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농가의 온라인 직거래 기반 육성 지원 및 농축산물 온라인거래 확산기반을 위한 마케터 육성 사업내용 ○ (aT스튜디오) 제품사진, 동영상, 상세기술서 등 온라인 거래용 마케팅 콘텐츠 제작 ○ (온라인마케터 육성)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농축산물 거래 참여 전문교육 및 거래확산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지원자격 ○ 농가,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취급 중소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온라인 거래 전문교육, 상세페이지 제작, 할인쿠폰, 홍보판촉 등 ○ 지원 기준 : 국고 100% - 지원 단가, 지원 물량, 지원 한도 등 ○ ’26년 예산 : 2,110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장 소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 홈페이지 통한 접수 지원예산 211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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