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9건
공고요약
개요 일시적 경영위기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목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일시적 경영위기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지원자격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고정 1%, 5년거치 7년상환, 개인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지원 ○ ’26년 운용자금(융자) 규모 : 30,000백만원 지원방법 ○ 장소 : 농협은행 시군지부(또는 농협은행 지점) 및 지역 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자금소진 전까지)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악취감지센서 및 축산환경의 센싱을 위한 기계·장비를 설치 지원 목적 ○ 축산악취개선 필요지역을 중심으로 ICT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환경·악취 정보를 수집·분석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악취저감 활동 지원 사업내용 ○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을 위한 악취감지센서 및 축산환경의 센싱을 위한 기계·장비를 설치 지원 지원자격 ○ 축산악취개선 및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에 참여 하거나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취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지원내용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 및 관리 비용 지원(표준사업비 20백만원/개소) *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방법 ○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시도별 악취측정 ICT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시·도에 시달 ○ (시도)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적격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시군) 설치대상 농가·시설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 제출 지원예산 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공고요약
개요 실제 재배환경에서 농기계부터 솔루션까지 농업혁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시험 가능한 복합시험센터 구축 목적 작물, 재배방식, 규모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스마트농업 기술의 효과가 상이하므로 실제 영농환경과 동일한 시험·시연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실제 재배환경에서 농기계부터 솔루션까지 농업혁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시험 가능한 복합시험센터 구축 지원자격 (사업시행주체) 지방정부 지원내용 실제 재배환경에서 농기계부터 솔루션까지 농업혁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시험 가능한 복합시험센터 구축 지원방법 (사업시행주체) 지방정부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 변경 가능) 지원예산 2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스마트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영농·영어 창업 및 기반 없는 졸업생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과제 ○ 농어업 현장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농어업 영향력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과제 등 목적 ○ 우리 대학 졸업생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현장 문제 해결 지원 ○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영농·영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농·영어 정착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여 한농대 졸업생의 영농·영어 기반 구축 지원 사업내용 ○ 영농·영어 창업 및 기반 없는 졸업생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과제 ○ 농어업 현장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농어업 영향력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과제 등 지원자격 ○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인 자 또는 당해 연도 졸업 예정자(2월) * 기 수혜자 제외 지원내용 ○ 농가 자본 형성을 위한 농자재(단순 소모성 제외), 농기계구입, 영농·영어에 필요한 각종 농어업 시설 구축 등 지원 ○ 지원 기준 : 개소당 국고 70%(26백만원), 자부담 30%(11백만원) ○ 2026년 예산 : 187백만원(국비 131, 자부담 56) 지원방법 ○ 한국농수산대학교 누리집 및 e-나라도움 공고 신청서를 다운 받아 e-나라도움 신청 ○ 신청기간 :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지원예산 187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 교학과
공고요약
개요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사업내용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지원자격 ○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약칭 :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 또는 임의자조금 설치 지원내용 ○ 농가거출금의 100% 범위 내 정부보조금 매칭 지원 지원방법 ○ 별도의 사업신청 절차는 없으며, 사업대상자는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연간 자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실시 지원예산 2259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농공상기업 신규 지정·재지정을 통한 기업관리, 전용판매관 구축 및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목적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하 농공상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을 통해 중소식품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사용 증진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사업내용 ○ 농공상기업 신규 지정·재지정을 통한 기업관리, 전용판매관 구축 및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지원자격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업체 및 신규 지정 희망업체 ※ 신규지정 신청자격 :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 식품기업 및 공산품 제조업체 또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 농공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의 판로개척 지원(전용판매관 입점, 바이어상담회 개최,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등) (단, 박람회 및 기타사업 참가시 자부담 일부 발생) 지원방법 ○ (신규지정) www.at.or.kr, www.foodbiz.or.kr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www.foodbiz.or.kr) 접수 ○ (판로개척) 농공상기업 지정업체 대상 전체 이메일, 문자 안내 → 신청서 작성하여 온라인(www.foodbiz.or.kr) 접수 지원예산 219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사업대상자의 기존 허가 품목 중 수출 혁신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1) 시험인증(임상, 비임상, 성능) 2) 해외제품등록(등록비, 번역비, 컨설팅 등) 3) 산업재산권 출헌 4) 수출국 국내 현지실사비용 지원 목적 ○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체별 핵심 기술에 근거한 특화 품목을 수출혁신품목으로 육성하여 동물용의약품 수출경쟁력 확보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의 기존 허가 품목 중 수출 혁신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1) 시험인증(임상, 비임상, 성능) 2) 해외제품등록(등록비, 번역비, 컨설팅 등) 3) 산업재산권 출헌 4) 수출국 국내 현지실사비용 지원 지원자격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1) 시험인증 : 해외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용의약(외)품 임상·비임상시험 비용 및 의료기기의 임상·비임상·성능시험과 해외수출 전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제품 시험인증 관련 컨설팅* 비용(다만, 컨설팅 비용은 인증신청하는 품목에 한정해서 신청 가능) ※ 시험기간에 따라 동일시험에 대해 다년(최대 3년)간 신청 가능함. 다만,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필요예산 및 사업결과(예산집행 결과 및 증빙서류 포함)는 제출해야 함 2) 해외제품등록(갱신) : 해외 정부 제품 등록(갱신), 시험결과 등 등록서류 번역, 해외수출 전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제품등록 관련 컨설팅* 비용(다만, 컨설팅 비용은 등록신청하는 품목에 한정해서 신청 가능) * 제품등록 관련 컨설팅 비용 한도 최대 20백만원 3) 산업재산권 출헌 : 품목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기타 출원을 위한 출원신청 비용 및 대행료 4) 수출국 국내 현지 실사비용 : 동물용의약품등 수출 시 필요한 국내 제조시설 GMP 등 인증(갱신) 수출국 정부의 실사를 위한 비용(수출국 실사단 2인 항공료, 숙박비 및 국내교통비)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수출혁신품목 육성사업 비용 일부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업체당 최대 국비 250백만원 한도(국비 100, 지방비 75, 자부담 75) 지원방법 ○ 사업희망자는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사업신청 지원예산 5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수급 상황을 기상여건, 생산 전망* 등을 감안하여 출하량 및 가격 수준에 따라 안정,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매입, 방출 기준 설정 * 매월 변동, KREI 관측결과에 따라 위기단계 설정 수시 검토 목적 ○ 과실 가격수준에 따라 조치할 정책수단을 사전에 예시하여 수급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유도 및 조기 안정화 도모 ○ 수급상황에 따라 관련기관이 수행할 역할과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대응 시 사각지대 발생 등 방지 사업내용 ○ 수급 상황을 기상여건, 생산 전망* 등을 감안하여 출하량 및 가격 수준에 따라 안정,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고 매입, 방출 기준 설정 * 매월 변동, KREI 관측결과에 따라 위기단계 설정 수시 검토 지원자격 ○ 일정 수준의 원물매입·저장·선별·출하 능력을 갖춘 과수 취급 APC 지원내용 ○ (홍로) APC별 할당된 일자별 물량에 대해 매취․선별후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와 가격으로 출하 ○ (후지․신고) APC별 저장고를 사전에 할당하여 수확기(후지 11~12월, 신고 10~11월) 중심 先 매취․선별․보관 後 출하, 필요시 추가 매입 지원방법 ○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문의 지원예산 2533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공고요약
개요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목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함)을 매입, 매입 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ㆍ안정성 도모 사업내용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자격 ○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매입농지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 지원 기준 - 매입대상 : 농지(전·답·과수원)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 - 매입가격 : (농지) 감정평가금액 (농업용시설) 임대기간 만료시점 감정평가금액 - 매입상한 : (지원한도) 6~11.3만원/m²(지역별 상이), (지원상한)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 대 료 :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농지의 형상, 경작여건, 작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자와 공사간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관행 임대료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환매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매입가격에 연간이자(고정3% 또는 변동요율) 가산금액 중 낮은 금액, (농업용시설) 당초 매입가격 - 환매포기농지 : 우선매각 원칙, 매수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임대가 필요할 경우 영농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대 후 매각 지원방법 ○ 장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 https://www.fbo.or.kr)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예산 1824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공고요약
개요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목적 ○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기여 사업내용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지원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39세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2023년 이전 경영주 등록자는 사업 신청 불가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등 ○ 지원 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방법 ○ 장 소 : 농업e지 ○ 신청기간 : (1차) 2025.11.5.~2025.12.11.(Agrix), (2차) 추후 공고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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