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09건
공고요약
개요 ○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목적 ○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함 사업내용 ○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지원자격 ○ ① 오리 사육농가*, ② 오리 초생추 공급자(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 위탁계약 농가가 아닌 사육제한 농가에 오리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지원내용 ○ 오리사육제한 : 고위험지역 내 지자체장이 최종 확정한 육용오리 농가(단, 종오리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육용오리 농가 기준으로 적용 가능) ○ 종란폐기 :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 계열화사업자 소속이 아닌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되거나 직영하는 종오리 농가의 종란 폐기 시 보상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되지 않은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제한 하는 경우 해당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에 대하여 종란 폐기 시 보상[사육제한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충분한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함, 예) 계약증빙서류 등] ○ 자금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시․도 및 시․군․구 각각 50%) ○ 사업기간 : ’24년∼(계속) 지원방법 ○ `25.1~2월, `25.11.1.~‘26.2.28. * 매년 동절기 4개월 간(11.1∼2.28.) 사업 추진 지원예산 462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공고요약
개요 ○ 농작업에 따른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국고지원 목적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영농 도모 사업내용 ○ 농작업에 따른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국고지원 지원자격 ○ (농업인안전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 및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 50%, 70% 국고 지원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50%, 70%(영세농업인) ○ ’25년 예산 : 농업인안전보험 62,777백만원 지원방법 ○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는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요청 ○ 정부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업자에 사업비 교부 지원예산 627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경기 가평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법인 지원금 지급 목적 ○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현대농법의 부작용을 줄이는 동시에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적 가치 증대, 농산물의 안전성 등 공익적 기능 강화 ○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친환경 장려금 지원으로 품목별 소득차이 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산 사업내용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및 법인 지원금 지급 지원자격 ○ 사업신청일 당시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인증)을 유지한 필지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친환경 장려금 지원 ○ ’25년 예산 : 237백만원(도비 30%, 군비 70%)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지원예산 237000000.0원 담당과 경기도 가평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 돌봄마을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프로그램 개발비, 기반시설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 구입·임차·리모델링 비용 지원 목적 ○ 농촌 주민 등에게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가 주민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돌봄마을 기반 조성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사업내용 ○ 농촌 돌봄마을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프로그램 개발비, 기반시설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 구입·임차·리모델링 비용 지원 지원자격 ○ 농촌 돌봄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소재* 시․군․구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농촌 돌봄마을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비, 기반시설의 설치·구입·임차·리모델링 등 조성비 ○ 지원기준 : 개소당 총 182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25년 예산 : 14,800백만원(국비 7,400, 지방비 7,400) 지원방법 ○ 농식품부는 선정개소수,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 지원예산 74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강원 고성 한정
공고요약
개요 ○ 고추 재배에 필요한 모종, 영농자재 및 영농기계 지원 목적 ○ 고성군의 특화작목 육성으로 지역 브랜드화 구축 ○ 고추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기계 보급으로 경영비 절감 사업내용 ○ 고추 재배에 필요한 모종, 영농자재 및 영농기계 지원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작목반 ○ 작목반 소속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고추모종, 영농자재, 영농기계 등 ○ ’25년 예산: 90백만 원(지방비 45, 자부담 45)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 산업경제담당 지원예산 90000000.0원 담당과 경상남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충북 제천 한정
공고요약
개요 ○ (4종) 돼지 항체가 우수농가 백신지원, 방목가축 예방접종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중규모 소농가 백신 지원 목적 ○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으로 접종율 및 항체 형성율 향상 사업내용 ○ (4종) 돼지 항체가 우수농가 백신지원, 방목가축 예방접종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중규모 소농가 백신 지원 지원자격 ○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축산농가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축산농가 ○ 지원 기준 : 세부 사업계획 참조(4종) 지원방법 - 지원예산 84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공고요약
개요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지원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지원 지원자격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농업경영자금), 소규모 축산농업인(축산경영자금),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 대출금리 2.5% 또는 변동, 1년이내 상환 - 1회전 소요경비 지원(농가당 1천만원 이내) * 경작규모 및 개인신용도 등에 따라 최종 대출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 ’25년 연간융자규모 : 1,200,000백만원 - 이차보전 예산: 21,200백만원 지원방법 ○ 장소 : 지역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자금소진전까지) 지원예산 1200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국가별 검역해소품목과 전략품목에 대해 시장진입부터 유망품목 선정, 해외 마케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목적 ○ 검역협상 타결 등 수출 여건이 개선된 국가·품목 지원을 통한 시장 다변화 및 국가별 수출전략품목 발굴·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사업내용 ○ 국가별 검역해소품목과 전략품목에 대해 시장진입부터 유망품목 선정, 해외 마케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원자격 ○ (검역해소품목)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전략품목육성) 수출 전략품목 제조·수출업체 등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등 확인 필요 지원내용 ○ 검역협상이 타결된 품목의 상품개선(포장, 라벨디자인 개발 등), 국가별 수출시장에 맞는 전략·유망품목 발굴, 해외 마케팅 등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또는 aT 해외지사를 통한 사업수요 접수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간, 진행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aT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각 신청시스템 확인요망 지원예산 378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전북 임실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 등 복지향상 도모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사업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지원 지원자격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1951.1.1.~2005.12.31.) ○ 농촌지역거주 전업농, 겸업농(단,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인당 연13만원(도비 30%, 군비 70%) ○ 사 용 처 :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 제외) * 사용 업종에 한하여 전국에서 사용 가능 * 카드 잔액확인: 농협 1588-1600 지원방법 ○ 신 청 기 간 : 2024. 1. 22. ~ 2024. 2. 29. ○ 신 청 장 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농정담당) 지원예산 2769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업건설국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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