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10건
공고요약
개요 ○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목적 ○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농ㆍ귀촌인등의 창업공간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 공간* 등으로 활용, 농촌 활력 제고 *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ㆍ교육ㆍ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지원자격 ○ 시장·군수가 “유휴시설(사업부지 포함)”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시장·군수가 유휴시설의 소유자와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추진 가능 * 유휴시설의 활용 주체는 시·군이 발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및 기준 : 유휴시설 개소당 450백만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50%) * 연차별 사업비 배분(국고기준) : (1년차) 총사업비의 20%, (2년차) 80% ○ ’25년 예산 : 5,810백만원(국비 2,095 지방비 2,095) 지원방법 ○ 시ㆍ도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사업 전년도 4월까지) * 시·군은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휴시설 및 활용·운영주체를 발굴하여 시ㆍ도에 예산 신청하고 시ㆍ도는 적정성 검토 * 시ㆍ도에서는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계속지구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농식품부는 원활한 예산신청과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전년도 3월) 지원예산 581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전북 김제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난방기 등 목적 ○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예 품목의 토경재배 농가에 노동력 절감, 연작장해 예방, 품질 고급화 등 필요한「하이베드」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도모 ○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난방기 등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제외 - 출하약정 이행 조건으로 원예유통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 평균 출하약정 이행률 80% 미만자(출하 약정 이행률은 공선, 출하권 위임, 단순 기표 모두 인정) - 단, 자연재해․농가병원 입원․병해충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하약정 미이행시 제외 ※ 불가피한 사유는 출하약정 주체(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참여조직)가 출하약정 미이행 사유를 인정했을 경우만 인정 - 원예유통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자 중 사업 포기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미경과자(’24년 포기 시 ’28년 신청 가능) - 본 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23년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26년 신청 가능) ※ 단, 배정된 사업비가 남을 경우 본사업 완료 후 2년 미 경과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시설·장비 지원 - 지원내용 : 원예특작 작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 자금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 지원 한도액 : 99백만원 - 면적기준 : 최소 660㎡(약200평)~최대 3,300㎡(약 1,000평) - 지원단가 : 40천원/㎡ 이내 ○ 냉난방기 지원 - 지원대상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 면적기준 : 최소 660㎡(약200평)~최대 10,000㎡(약 3,000평) -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25년 예산 : 204백만원(도비 86 시비 16, 자부담 102)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부담 50%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기간 : 매년 11월~12월 지원예산 204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목적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지원자격 ○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수료 중 및 완료한 전략작물산업화경영체(단, 농식품부 인정하는 교육 이수*시 포함)로 신청가능하며, 운영주체별 차등 지원 * 농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22∼`23년 ‘논콩 생산단지 재배기술 컨설팅’ 및 ‘논콩 재배기술 전문과정’ 교육 과정(자체적인 교육은 인정 안함) ① 논타작물 단지 : 소규모의 경영체는 1회 총 사업비 최대 3억원 한도, 2회까지 지원 가능 ② 들녘경영체 : 대규모 들녘경영체는 1회 총 사업비 8억원 한도, 2회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운영주체(논 타작물 단지, 들녘경영체)에 따른 공동영농 생산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가능하며, 운영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와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등을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지원예산 8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전략작물육성팀
경기 가평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못자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에게 육묘 구입 및 비용 지원 목적 ○ 전문적인 육묘 생산자를 통해 우량 육묘를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평군 고품질 쌀 생산 추진 ○ 못자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에게 육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 사업내용 ○ 못자리 설치가 어려운 농가에게 육묘 구입 및 비용 지원 지원자격 ○ 볍씨 신청 및 상토 신청농가하지 않은 농가 중 가평군에 주소와 농지를 둔 논농업(벼)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벼 육묘 구입비 일부 ○ 지원기준: 1,000㎡(10a)당 30~33상자(산파) ○ ’25년 예산 : 619백만원(군비 28%, 자부담 22%, 기타 50%)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지원예산 619000000.0원 담당과 경기도 가평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강원 고성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농장출입 차량, 사람 소독용 좌우분무식 소독시설 또는 축사 내 이동식 소독장비로서 신규설치 하거나 노후시설 교체 목적 ○ ASF,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 조치를 위한 농가별 소독·세척 시설 지원 사업내용 ○ 농장출입 차량, 사람 소독용 좌우분무식 소독시설 또는 축사 내 이동식 소독장비로서 신규설치 하거나 노후시설 교체 지원자격 ○ 축산농가(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시설(50㎡ 이상)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U자형 차량소독기, 고압소독기, 대인소독기 등 ○ ’25년 예산 : 60백만원(도비 6, 군비 24, 자부담 30)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기간 : ’25. 2월 중 지원예산 60000000.0원 담당과 경상남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충북 청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폐사된 소의 처리비(랜더링) 및 이동비 지원 목적 ○ 폐사축의 불법투기 및 불법매립 방지로 농가 환경 개선 사업내용 ○ 폐사된 소의 처리비(랜더링) 및 이동비 지원 지원자격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소(사슴 등) 사육농가 ○ 기타 법정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폐사된 기타가축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폐사된 소의 처리비(랜더링) 및 이동비 지원 ○ 사업량 : 340두 ○ 지원 기준 : 100%보조(지방비 100%) - 지원 단가 : 250,000원 / 두 ○ ’25년 예산 : 85백만원(지방비 85) 지원방법 ○ 접수처 : 가축사육농가 폐사 소 발생시 청주시청 축산과 랜더링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예산 85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국 축산과
공고요약
개요 ○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목적 ○ 체험객의 안전한 농촌체험 보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보호를 통해 사업자의 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지원자격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협의회 지원내용 ○ 지원 내용: 보험료, 운영비 - (보험료)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의 연간보험료 - (운영비) 보험가입 지원사업 홍보 및 단체계약을 위한 업무위탁 등 사업의 추진을 위한 비용 ○ 지원 조건: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지방비 부담 가능) - (지원한도) 보험료는 마을당 체험안전·화재보험 각 100만원 이내, 운영비는 보험가입금액의 5%* 이내 * 보험가입률에 따라 도별 보험운영비 차등 지원(최저 3.0% ~ 최대 5.0%)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시도 ○ 사업신청방법 : 시군구에서 신청서 취합구 시도에 사업 신청서 제출 지원예산 4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공고요약
개요 ○ (컨설팅)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마을 여건에 맞는 발전시설 종류·규모 도출 ○ (재생에너지 시설) 컨설팅을 통해 산출된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주택용, 농사용)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 (마을발전소)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마을법인에서 관리하고 생산된 전기는 판매 * 발전 수익금은 발전시설 관리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가공·유통시설 등)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위·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는 해당 시설에서 자가소비 ○ (리모델링)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지원 목적 ○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마을 단위의 RE100 실증(2년차사업) * RE100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사업내용 ○ (컨설팅)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마을 여건에 맞는 발전시설 종류·규모 도출 ○ (재생에너지 시설) 컨설팅을 통해 산출된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주택용, 농사용)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 (마을발전소)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마을법인에서 관리하고 생산된 전기는 판매 * 발전 수익금은 발전시설 관리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가공·유통시설 등)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위·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는 해당 시설에서 자가소비 ○ (리모델링)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지원 지원자격 ○ 지방자치단체(’25년 사업 종료) ※ ’24년 신규사업자 선정 완료로 2년간 지원 후 ’25년도에 사업 종료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자치단체 40~50%, 자부담 10% ○ ’25년 예산 : 2,778백만원 지원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을 시 도에 시달 및 사업 공모 추진 ○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광역자치단체) 시 군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지원예산 277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강원 원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고능력 젖소정액, 등록·심사·능력검정, 체세포 감소제 지원 목적 ○ 개량을 통한 산유능력 향상으로 유제품 개방에 대응하고, 젖소 유전능력 개선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 고능력 젖소정액, 등록·심사·능력검정, 체세포 감소제 지원 지원자격 ○ 사업대상 : 원주시검정영농조합법인 ○ 수혜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젖소(착유)농가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정액, 등록·심사·능력검정, 체세포 감소제 ○ 지원 기준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25년 예산 : 33.6백만원(도비 5.04, 시비 11.76, 자부담 16.8) 지원방법 ○ 원주시검정영농조합법인에서 사육두수, 신청량 등에 따라 사업량 배정 지원예산 33600000.0원 담당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충북 제천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벼 병해충 방제약제(종자처리제, 상자처리제) 구입비 보조금 지원 목적 ○ 농촌구조의 노령화․부녀화로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수입개방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생력재배를 위한 병해충 방제지원(종자처리제․육묘상자처리제)으로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도모 사업내용 ○ 벼 병해충 방제약제(종자처리제, 상자처리제) 구입비 보조금 지원 지원자격 ○ 관내 벼 재배 농가 지원내용 ○ 벼 병해충 방제약제(종자처리제, 상자처리제) 구입비 보조금 지원 ○ 사 업 량 : 1,650ha ○ 사 업 비 : 189,750천원 (시비 94,875천원, 자담 94,875천원) ※ 지원기준단가 : 25,000원(보조 50% 자담 50%), ha당 15포한 ※ 공급가격 결정에 따라 지원가격 및 사업량이 변동될 수 있음 지원방법 - 지원예산 18975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다른 공고가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