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10건
전북 정읍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목적 ○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에 주택신축시 설계비 지원을 통한 정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유도 사업내용 ○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지원자격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거주한 자 ○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세대주인 자 ○ 귀농교육이나 일반 농업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예정) 지원내용 ○ 관내 농촌지역에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귀촌인의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 ’25년 예산 : 24백만원(시비 12, 자부담 12) 지원방법 ○ 장 소 : 읍·면·동사무소 내방하여 신청 접수 ○ 신청기간 :‘25. 2. 1. ~ ‘25. 12. 31. 지원예산 24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전북 익산 한정
강원 고성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묘하우스 신축 및 생산보조시설 설치 목적 ○ 건전한 육묘 공급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 도모 ○ 자동화 육묘를 통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빌 절감 사업내용 ○ 묘하우스 신축 및 생산보조시설 설치 지원자격 ○ 벼 재배농가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5. 3. 1. ~ 2025. 12. 30. ○ 사업비: 150,000천 원(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량: 3개소 ○ 묘하우스 신축 및 생산보조시설 설치 - 시설하우스 녹화장 발아·온도제어시설 및 살수장치 등 ※ 벼 육묘기 이후 원예종묘 생산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나, 벼 육묘 시기를 일실할 가능성이 있는 동계작물 등의 재배는 배제 지원방법 ○ 장소 : 고성군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신청기간: ~ ’25. 1. 26. 지원예산 150000000.0원 담당과 경상남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전북 정읍 한정
공고요약
개요 ○ 품질검사비용, 상품개선, 포장재개선, 홍보마케팅, 홍보물제작, 간이판매장시설 등 지원 목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및 마을상품 생산업체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 ○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를 위한 시설부분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내용 ○ 품질검사비용, 상품개선, 포장재개선, 홍보마케팅, 홍보물제작, 간이판매장시설 등 지원 지원자격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마을상품 생산업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내용 ○ 사업비 : 20,000천원(도 4,800, 시 11,200, 자담 4,000) 지원방법 ○ 장소 : 정읍시 각 읍면동사무소 지원예산 20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경기 가평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농가도우미가 출산 여성농업인의 농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 목적 ○ 여성 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 농가도우미가 출산 여성농업인의 농업 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 지원자격 ○ 관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농가도우미 임금(95,120원/일) ○ ’25년 예산 : 9백만원(도비 20%, 군비 80%) 지원방법 ○ 장소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 지원예산 9000000.0원 담당과 경기도 가평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 설치비, 홍보비, 인건비 등 지원 목적 ○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영세농가의 판로 지원 사업내용 ○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 설치비, 홍보비, 인건비 등 지원 지원자격 ○ 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운영주체 필요)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운영비 ○ 지원 기준 : (바로마켓) 국비 100% - (대표장터) 국비 70%, 자부담 30% - (정례장터) <1년차> 국비 70%, 자부담 30%, <2년차> 국비 50%, 자부담 50% ○ ’25년 예산 : 1,470백만원 지원방법 ○ 바로정보(www.baroinfo.com)에서 사업 신청 지원예산 147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강원 원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퇴비 성분검사 결과 부숙완료인 경우 환경개선 장려금 지급 목적 ○ 축산농가의 청결유지와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친환경축산 조성 사업내용 ○ 퇴비 성분검사 결과 부숙완료인 경우 환경개선 장려금 지급 지원자격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농가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환경개선 장려금 ○ 지원 기준 : 시비 100% ○ ‘25년 예산 : 77백만원 지원방법 ○ 장소 : 축사 소재지 읍·면·동 ○ 신청기한 : 별도 통보 예정 지원예산 77000000.0원 담당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충북 제천 한정
공고요약
개요 ○ 경종농업 분야 및 축산분야 귀농인의 농기계 구입, 소형관정,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등 목적 ○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 초기에 영농정착기반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농기계, 기타 농자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귀농부담을 경감 ○ 안정적인 귀농정착 유도 및 신규 농가 경영주 유입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사업내용 ○ 경종농업 분야 및 축산분야 귀농인의 농기계 구입, 소형관정,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등 지원자격 ○ (귀 농 인) 농촌외의 지역(관외)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 한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제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농업경영체 및 농지대장 확인 필수) ○ (이주기한) 제천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2017.1.1. 이후 전입 농가)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에 3개월 이상 실제 거주 ○ (거주기간) 제천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농기계 구입, 소형관정, 이동식 저온저장고 등 ○ 지원 기준 - (기 본 지원) 0.1ha 이상 / 총 사업비 1 ~ 3백만원 범위 - (농기계 지원) 0.5ha 이상 / 총 사업비 9 ~ 10백만원 범위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25년 예산 : 25백만원(지방비 25백만원) 지원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예산 25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상생과
공고요약
개요 ○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소비환경에 대응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과 연계한 B2B·B2C 등 지원 -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온라인몰 진출을 위한 입점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 전문인력,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지원 목적 ○ 중소 농식품 수출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지원 및 디지털 인력지원을 통한 한국 농식품의 온라인 시장진출 및 수출 확대 사업내용 ○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소비환경에 대응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과 연계한 B2B·B2C 등 지원 -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온라인몰 진출을 위한 입점비용, 홍보·마케팅 및 교육, 전문인력,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지원 지원자격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기업 등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지원지침 안내문 또는 공고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 글로벌 온라인 B2B·B2C 플랫폼 연회비 등 입점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온라인 전문인력 채용,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273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공고요약
개요 ○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품목 자조금단체에 자율적 수급안정,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연구개발 등 사업비 지원 목적 ○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사업내용 ○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품목 자조금단체에 자율적 수급안정,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연구개발 등 사업비 지원 지원자격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 설치를 추진하는 단체(비영리법인), 자조금통합지원센터 - 의무자조금단체 : 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임의자조금단체 : 임의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 지원 -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3년내 의무자조금 설치를 전제로 비영리법인격을 갖추고 관련 계획을 품목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임의자조금단체 -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자조금단체 사업비,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지원기준 : 자조금단체 거출금 조성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1(자부담 50% : 국비 50%)까지 매칭 지원(단,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사업비는 국비 100%) - 자조금단체는 운영실적 평가결과,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25년 총사업비 : 25,220백만원(국비 13,110, 자부담 12,110) - 자조금단체 지원 : 24,220백만원(국비 12,110, 자부담 12,110) - 행정경비 : 1,000백만원(국비 1,000) 지원방법 - 지원예산 1211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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