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10건
공고요약
개요 ○ 저온저장시설 임차 이용료 및 저온수송차량 임차 이용료 지원 목적 ○ 신선농산물 및 원재료 포함한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비용, 저온유통 비용 등을 지원하여, 원료단계부터 선적단계까지의 선도유지 관리체계 강화 사업내용 ○ 저온저장시설 임차 이용료 및 저온수송차량 임차 이용료 지원 지원자격 ○ 신선농산물 및 원재료 포함 가공식품 수출업체 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국산 신선농산물 및 주원료가 국산인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재료 저장 등 지원내용 ○ 저온저장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임차 이용료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aT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신청기간 : 매년 2월 중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또는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등 통하여 별도 안내 지원예산 1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전북 김제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단,연동 하우스 신축 및 ICT 시설 설치 목적 ○ 농업에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귀농인들이 쉽게 스마트팜에 접근할 수있는계기를 만들어 향후, 전북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역량 강화 ○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확산으로 노동력 및 병충해 감소에 따른 생산성향상으로 삼락농정 실현 사업내용 ○ 단,연동 하우스 신축 및 ICT 시설 설치 지원자격 ○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 당시(시군) 전북에 주소를 둔 자 ○ 제외 대상 - 66세 이상 농업인 - 본 사업에서 하우스만 설치하고 ICT 관련 시설을 갖추지 않으려는 농업인 - 신청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법인 경영체 지원내용 ○ 동당 지원 : 32,700천원/1동(660㎡), 49.5천원/㎡ ○ 지원면적 : 비닐하우스 1,980㎡ 3동까지(660m²/1동(단동기준)) 가능 ○ 경작품목 : 원예작물·식량작물·약용작물에 한함(벼 제외) ○ 세부 지원내역 - 시설하우스 설치비 : 22,000천원/1동(660m²) m²당 33.3천원 내외 * 시설하우스 단가는 “한국농업시설협회” 단가 준용 ** 토지 형질상 단동(660㎡)으로 시설하지 못하는 경우, 2개동으로나누어 설치 가능하며, 부득이 경비가 추가될 경우 시군에 배정된 총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 *** 단동, 연동 지원단가 동일 - ICT 스마트팜 구축 : 5,000천원/동당 내외 - 부대시설 : 5,700천원/동당 내외 * 부대시설 : 비닐하우스 철재와 비닐을 제외한 ICT 기기와 연동하여제어할 수 있는 기기 및 시설 ** ICT관련 설비 : 스마트폰으로 하우스를 제어할 수 있는 센서 및 관련장비 등 ○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거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무방 ○ 사업 완료 후 기후변화 대응과 화재발생 대비 위한 재해보험(시설) 의무 가입 ○ 재원비율 :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기간 : 매년 11월~12월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요약
개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목적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사업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사업비) 집수리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기준 : (사업비) 국비 80%, 지방비 20% / (운영비) 국비 100%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단,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 ’25년 예산 : 사업비 3,776백만원(국비 3,021, 지방비 755) 운영비 445백만원(국비 445) 지원방법 ○ 집수리 가구 : 신청기간 동안 소재지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로 신청 서류 제출 ○ 봉사단체 : 공모기간 동안 지자체 또는 다솜둥지복지재단으로 신청 서류 제출 지원예산 30212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전북 임실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농업경영 융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지원 농 목적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농업관련 투자 확대 및 농어가 부담 완화 사업내용 ○ 농업경영 융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지원 농 지원자격 ○ 지원대상 - 임실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융자금 신청 분야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지원제외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신용관리대상자, 대출금 연체자 등 여신 취급 제한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농업경융자금 대출이자 최대 2.5% 지원 ○ 보전기간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평균금리 : 4% ~ 5.5% ○ 융 자 금 - 융자한도액(30백만원) :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임업, 유통,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 - 융자한도액(50백만원) : 대규모 시설하우스, 고정식 온실 등 기반 시설 조성 지원방법 ○ 장소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소득금액증명원 ⑤견적서 또는 사업비 산출내역서 ○ 접수 : 연간 상시 지원예산 18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산업건설국 농업축산과
충북 청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꿀벌 조춘용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목적 ○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및 잦은 일기불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에 사육여건 안정화 ○ 개화기 전 꿀벌을 강군으로 육성하여 채밀량 증대와 고품질 꿀생산 사업내용 ○ 꿀벌 조춘용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지원자격 ○ 꿀벌 50군 이상 사육농가 (토종벌은 10군 이상 사육농가) 지원내용 ○ 꿀벌 조춘용 설탕사료 구입비용 지원 ○ ’25년 예산 : 553백만원(시비 276.5, 자부담 276.5) 지원방법 ○ 장소 : 양봉농가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예산 553000000.0원 담당과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정책국 축산과
전북 익산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중소 지역농식품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목적 ○ 지역 농식품의 품질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산물 소비 확대로 지역농업 기반 유지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사업내용 ○ 중소 지역농식품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지원자격 ○ 농업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및 식품기업 지원내용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 기기․장비 교체 및 설치, 스마트 제조 공정 기계·설비 지원 지원방법 ○ 장 소 : 익산시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지원절차 : 전년도 8~9월 수요조사 → 9~10월 신청 및 접수 → 11월 심사(서면평가, 현장확인, 발표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익산시 홈페이지(https://www.iksan.go.kr/) 참조 지원예산 300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시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강원 평창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 신축 및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지원 ※ 하우스 신축 또는 부대시설(관수시설, 자동개폐기) 각각 단독 신청 불가 목적 ○ 노지재배의 자연적 재해요인을 최소화하여 농산물 품질향상 및 경쟁력 확보 ○ 시설재배 면적의 지속 확대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내용 ○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 신축 및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지원 ※ 하우스 신축 또는 부대시설(관수시설, 자동개폐기) 각각 단독 신청 불가 지원자격 ○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희망) 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비: 460,000천원(군비 230,000, 자부담 230,000) ○ 사업량: 40동(330㎡/1동) ○ 사업기간: 2025. 3. ~ 12. ○ 지원기준: 11,500천원/1동(330㎡)(보조 5,750, 자부담 5,750) - 단동하우스: 9,300천원/1동(보조 4,650, 자부담 4,650) - 관수시설: 1,200천원/1식(보조 600, 자부담 600) *농가당 1식만 지원 - 자동개폐기: 1,000천원/1동(보조 500, 자부담 500) * 최초 1동은 1,000천원/1동, 추가분부터 400천원/1동 지원단가 적용 ○ 지원한도: 3동(990㎡) 이내/농가당(사업비 초과 신청시 지원한도 조정) 지원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부서) 지원예산 460000000.0원 담당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강원 고성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 목적 ○ 노후 계사시설을 개선하고 및 생산성 향상 장비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 지원자격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한 양계농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품목 : 시설 개보수 및 장비 지원 ○ 지원기준 : 군비 50%, 자부담 50% ○ ’25년 예산 : 60,000백만원(군비 30,000, 자부담 30,000) 지원방법 ○ 장소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5. 1. 19.까지 지원예산 60000000000.0원 담당과 경상남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전남 영광 한정
공고요약
개요 ○ 구입 또는 장기 임차한 농가주택의 수리비 지원 목적 ○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사업내용 ○ 구입 또는 장기 임차한 농가주택의 수리비 지원 지원자격 ○ 영광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군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 미만 세대주 ○ 신청일 기준 65세 이하의 귀농인(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 확인) ○ 구입 또는 5년 이상 장기임차 주택 -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자녀 명의로 임차, 구입한 주택도 지원가능 - 명의만 본인소유의 주택이며 부모 모두 사망하고 소유일부터 귀농일전까지 도시지역에 거주하였다가 귀농을 하였을 경우 가능 - 임차주택의 경우 사후관리(정산일로부터 5년) 기간 중 임차계약이 끝나지 아니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 미등록 농가주택이나 수년간 재산세 납부기록이 있으며 신청자가 실거주 확인이 가능한 주택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수리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단, 신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주택,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 * 개보수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지원한도 : 가구당 10,000천 원(보조 70%) ※초과금액 자부담 ○ ’25년 예산 : 40,000천 원(군비 70%, 자부담 30%) 지원방법 - 지원예산 40000000.0원 담당과 전라남도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공고요약
개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목적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사업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사업비) 집수리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기준 : (사업비) 국비 80%, 지방비 20% / (운영비) 국비 100%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단,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 ’25년 예산 : 사업비 3,776백만원(국비 3,021, 지방비 755) 운영비 445백만원(국비 445) 지원방법 ○ 집수리 가구 : 신청기간 동안 소재지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로 신청 서류 제출 ○ 봉사단체 : 공모기간 동안 지자체 또는 다솜둥지복지재단으로 신청 서류 제출 지원예산 44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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