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10건
전북 전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가사일 일부 포함)를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90%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목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가사일 일부 포함)를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90%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지원자격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지원단가/일 : 90,000원(도비 22,500, 시․군비 58,500, 자부담 9,000)]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 10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단,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영어)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2개년도(‘24~‘25)에 걸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는 ‘24년도분 정산 후 잔여일수에 대해 ‘25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가능(단,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 범위내 100일까지 지원가능)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1명 지원방법 ○ 장 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산업팀 ○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 확정후 시행(도우미 고용 가능) 필요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100일간 이용할 수 있음 지원예산 9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강원 원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목적 ○ 지역의 소규모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도모 및 지역산 농산물 소비 촉진 사업내용 ○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자격 ○ 도내 소재 전통주 등 생산 농가·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 ’25년 예산 : 150,000천원(지방비 75,000, 자부담 75,000) 지원방법 ○ 사업희망자 : 시군에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 :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 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및 선정결과 보고(도) 지원예산 150000000.0원 담당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경북 경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지원금 지급 목적 ○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 유도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지원금 지급 지원자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조사료 등 지원내용 ○ 사업단가 : 2,500천원/㏊ ○ 지원방법 : 농가별 논 타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도비사업) 100만원/ha, (시비사업) 150만원/ha ○ 지원 가능 한 품목에 한하여 지원 지원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략작물 직불제-하계 신청기간 중) 지원예산 450000000.0원 담당과 경상북도 경주시 농림축산해양국 농업정책과
경북 경주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사료급여, 농장청소 등 농장관리 헬퍼 이용료 지원 목적 ○ 연중무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한우농가 복지 증진 및 경영안정 ○ 한우농가에 한우헬퍼(대체인력) 요원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기여 사업내용 ○ 사료급여, 농장청소 등 농장관리 헬퍼 이용료 지원 지원자격 ○ 한우농가(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내용 ○ 사 업 량 : 1,389일 정도 ○ 1인 1일 사업비 : 86천원(시비 36, 자담 50) ○ 이용일수 : 15일 이내/년 (※ 예산 사정에 따라질 수도 있음) ○ 이용인원 : 2인 지원(사업신청 농장 규모 및 여건을 고려) 지원방법 ○ 2025년 1월 ~ 예산소진시까지 (경주축산업협동조합) 지원예산 120000000.0원 담당과 경상북도 경주시 농림축산해양국 축산정책과
전남 영광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안전사용 장비 1조씩 공급 - 안전사용 장비: 1조(방제복 1벌, 마스크 3개, 보안경 1개) 목적 ○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건강보호 사업내용 ○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안전사용 장비 1조씩 공급 - 안전사용 장비: 1조(방제복 1벌, 마스크 3개, 보안경 1개)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지원 품목 : 안전사용 장비 1조(방제복 1벌, 마스크 3개, 보안경 1개) ○ 25년 예산 : 27,950천 원(도비 2,795/10%, 군비 25,155/90%) 지원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지원예산 27950000.0원 담당과 전라남도 영광군 농업유통과
전남 영광 한정
공고요약
개요 ○ 농가도우미 이용 인건비 지원 목적 ○ 농가도우미가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하여 영농 중단 방지 및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내용 ○ 농가도우미 이용 인건비 지원 지원자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출산 배우자(남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적용범위: 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 지원내용 ○ 지원내용: 농가도우미 이용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1일, 8시간 기준단가 80,000원의 80%인 64,000원을 지원 ○ 지원일수: 여성농업인 70일, 남성농업인 20일 ○ ’25년 예산: 11,520천 원(도비 1,440, 군비 10,080) 지원방법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선 신청 후 청구 절차 준수(사후 신청 불인정) 지원예산 11520000.0원 담당과 전라남도 영광군 농업유통과
전북 부안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목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자격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축산·임업·어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90,000원(도비 22,500, 시․군비 58,500, 자부담 9,000)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단,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영어)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2개년도(‘23~‘24)에 걸친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는 ‘23년도분 정산 후 잔여일수에 대해 ‘24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가능(단,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 범위내 90일까지 지원가능) 지원방법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신 청 장 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농정담당) 지원예산 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전북 부안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목적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연 친화형 농업기반 조성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으로 농가 소득 증대 사업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 *녹색제품정보시스템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지원자격 ○ 경영체등록 농업인 지원내용 ○ 사 업 량: 126ha ○ 기준단가 및 보조율 : 195,000원/1롤(0.015mm×110cm×1,000m) × 60% = 117,000원 지원방법 ○ 신청기간: 2025년 미정 ○ 접 수 처: 읍면사무소 산업팀 지원예산 244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전북 부안 한정
공고요약
개요 ○ 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 생산관리 : 생산시설(단동・연동 하우스), 관배수장비(시설), 과수시설 개・보수 등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선별기, 포장기 등 ※생산시설(하우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 2016-180호)에 따름 목적 ○ 친환경농업 확대 실천이 어려운 과수․채소 중심의 생산관리 지원으로 다양한 품목으로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유도 사업내용 ○ 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 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관리 시설‧장비 등 지원 - 생산관리 : 생산시설(단동・연동 하우스), 관배수장비(시설), 과수시설 개・보수 등 - 유통관리 :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보관창고, 선별장, 선별기, 포장기 등 ※생산시설(하우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 2016-180호)에 따름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대상품목 :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중 06.과실류, 07.수실류, 08.과일과채류, 09.과채류, 10.엽경채류, 11.근채류, 12.조미채소류, 13.양채류, 14.산채류, 16.특용작물류, 17.버섯류, 18.인삼류, 19.약용작물류 ※ 지원 제외 품목 : 01.미곡류, 02.맥류, 03.두류, 04.잡곡류, 05.서류 그 외 전년도 생산 과잉 품목 * 2020년 농수축산물 표준코드 검색방법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 정책홍보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에서 검색 지원방법 - 지원예산 85000000.0원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전북 부안 한정
공고요약
개요 ○ 친환경축산물 인증(신규, 갱신)농가에 인증비용의 일부지원 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게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신규, 갱신)농가에 인증비용의 일부지원 지원자격 ○ 부안군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신규,갱신)한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신규, 갱신)농가에 인증비용의 일부지원 지원방법 ○ 접수기관 : 축사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팀 ○ 신청기간 : 2025년 1월 ~ 12월 담당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경제산업국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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