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하여 피해사례 무주군은 태양광사업관련하여 조례가 수정되고 생계형 태양광발전 허가를 해줍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중 무주군 거주기간,태양광사업장 관련 배수로 등등의 유무가 허가에 많은점을 차지한다고 말을 하던데 이곳은 배수로 본인시설에만 있고 주변 농가들은 기존에 보또랑 이라고 70년대 논에 물을 주던 요즘은 토사분출라고도 표현은 하는데 배수로 라고는 안하죠 비만 내리면 태양광판넬에서 일시에 흘러내려서 피해가 발생을 하는군요 참 어렵네 이런 시설 드러온다고 하면 배수로 없으면 반대를 하세요 물론 배수로를 확실히 만들고 나서 하면 찬성을 해주세 화장실 갈때하고 갔다오고나서 달라지는 인간들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