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파헤치기]
매일매일 농사공부 5탄 134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6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촌체류형 쉼터 파헤치기>입니다.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합법화됩니다. 오늘은 농촌체류형쉼터의 설치 조건과 주의 사항에 관해 공부하겠습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란?
-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거주시설
- 연면적이 33㎡ 이하여야 하며, 농막과 쉼터를 동시에 소유 가능
- 그러나 합산 면적은 33㎡ 이하로 제한
- 덱, 처마, 정화조 및 주차장 1면 설치 가능(연면적 포함 X)
🔻주요 설치 조건
- 도로 접근성 필수: 응급 상황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이 가능해야 함
- 안전 설비 필수: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 입지 규제: 자연재해 위험 지역, 급경사지 및 수질 보호 지역 등에는 설치 불가
- 사용 기한: 설치 후 최대 12년 사용 가능(3년마다 연장 가능), 기한 후 원상 복구 필요
🔻쉼터 설치 시 주의 사항
- 농업 외 목적으로 장기 거주 금지: 30일 이상 연속 거주 시 '상시 거주'로 간주되어 원상 복구 명령 가능
- 주택법 규제: 주택법상 가설건축물로, 전입 신고는 가능하나 상시 거주 시 두 번째 주택으로 간주됨
- 세금: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제외,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 필요
🔻농막의 쉼터 전환
• 전환 절차 (3년 유예 기간 내 완료 시 양성화 가능)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건축물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조건
- 쉼터 기준(33㎡ 이내)에 부합하는 농막
- 가설건축물 또는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이번 농촌 체류형 쉼터 정책을 통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거주지와 농지가 먼 농민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일농사공부 5탄 112편 [농막 CCTV 설치 요령]도 복습해 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jM2Nj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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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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