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딸기 · 병해충상담
초보딸기농사꾼
기존에 논이였었 곳을 임대인이 임의로 딸기농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에대한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먼 친척이라믿고 42년간 소작을 주었습니다. 계약서는 예전꺼만 있구요
언쟁후 그럼 비닐하우스 철거해서 가져가시라하니 본인은 비닐하우스 설치비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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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논산김민수(귀농)
귀농 8년차.딸기.벼.·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합의를 보신다면 지금 임대료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 됩니다.
충남논산김본원
땅 이나 건물을 빌려 주는 사람은 임대인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 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 내용증명을 보내서 나중에 벌어질 다툼에 대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철거를 해야 하고 아니면 저렴하게 ~중고철재값정도~ 에 매입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군포정현식
주인 동의없이 지은시설물은 원상 복귀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지난후에 말입니다
경북예천!정의규
딸기농사짖던분이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법적으로요 다른거들도 마찬가지지만 빌려주면 그대로바는게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