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축산부에서 농지(임야) 지상의 가설건축물인 농막에 대한 규제 내용이 입법예고 되었네요~ 현재 농막의 최대면적은 6평인데 이번 개정에 해당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해서 300평이상 되면 6평이고 300~200 , 200~100평에 따라 농막 면적에 제한을 두고 또한 6평에는 테크 등 부속시설물 면적 포함. 전기.수도. 정화조 등의 규제, 6평 면적에서 휴식공간의 제한 등 단, 이번 농지법 변경전에 이미 설치된 농막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