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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옥천쨍하고해뜨는농원
❤️勤者必成💙💕·
최근 농림축산부에서 농지(임야) 지상의 가설건축물인 농막에 대한 규제 내용이 입법예고 되었네요~
현재 농막의 최대면적은 6평인데 이번 개정에 해당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해서 300평이상 되면 6평이고 300~200 , 200~100평에 따라 농막 면적에 제한을 두고 또한 6평에는 테크 등 부속시설물 면적 포함.
전기.수도. 정화조 등의 규제,
6평 면적에서 휴식공간의 제한 등
단, 이번 농지법 변경전에 이미 설치된 농막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하네요~
Farmmorning
경남합천딸기좋아
입법예고인데 지금은 시설할수있나요?
충북옥천쨍하고해뜨는농원
❤️勤者必成💙💕·
네! 설치가능합니다 반발이 심해서 재검토 한다네요
저도 고향이 합천 삼가 입니다
충남공주심수연
팽나무 3년차·
정보 감사합니다~^~^~!!!
충북옥천달맛햇복숭아농원
귀촌14년차 복숭아🍑·
별로 바뀐것이 없어서 실망이네요...
충북옥천이윤점
정보 감사합니다
충북옥천박정옥
정보감사합니다
전북익산SOUL
농사모름지기·
정보 고마워요 감기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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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했던 농막 규제가 풀리려나 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농식품부, ‘농막’ 규제 대폭 완화 연면적 33㎡ ‘농촌체류형 쉼터’…거주 가능한 ‘대형 농막’ 데크·정화조·주차장 등은 별도 면적…기존 농막에도 적용 2024-08-02 권순창 기자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오는 12월부터 농지 내의 임시숙소 시설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도시민에겐 ‘소형 별장’, 농민에겐 거주가 가능한 ‘대형 농막’ 개념이다. 현행 제도상 농막은 데크·정화조 등을 포함해 연면적 20㎡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허용 연면적이 33㎡인데, 심지어 데크·정화조 등이 면적에서 제외되며 주차장(1면)까지 설치 가능하다. 농막과 마찬가지로 농지전용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엔 설치가 제한되며 소방·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한다. 도입 취지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들의 농촌 임시 거주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론 농막 불법사용(거주 용도)을 양성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자체가 주거 가능한 대형 농막 개념일뿐더러, 기존 농막 중에서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는 시설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지 않는 일반 농막에도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용도는 원래의 취지대로 유지하되, 농촌체류형 쉼터처럼 데크·정화조 등을 허용면적 20㎡에서 제외하며 주차장 1면 설치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단,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 후 상시거주를 하면 농지법 위반, 전입신고 후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며 이 경우 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전입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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