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과수원 농어촌 공사 임대5년 했는데 토지주 계약전 자기들이 전지작업 ㆍ퇴비 했다고 그돈을 요구 하며 동네에 소문 일시키고 돈 안준다고 연관 없는 사람이 문책 하며 따지고 몸도 안좋고 12월5일 아산병원 간담도췌 외과 수술 교수님 예약 하고 전이된부분 검사 기다리는데 스트레스 를 주네요 무고죄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계약전 인건비 비용 자기들이 농작 한다고 했다가 포기 하고 임대료 받고 넘긴건 줄 의무 아니다고 신경 쓰지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데 비료 대준 업자가 무턱대고 만나자고 형수님이 이야기 하는데 인건비ㅈㆍ자재비 일시키고 왜 안주냐고 막무간 만나자 시간잡아 경찰서에 신고 할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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