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재배 농가에 알아봐도 좋구요 인테넷으로 택배 구매가 되고요 하지만 묘목이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가서 구매하고서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묘목이 라는 것은 살때 묘목상에게서 품종의종류나 과일의크기 당도 수확기(조생종ㆍ중생종ㆍ만생종ㆍ수세의상태등등 여러가지 설명을 듣고서 좋아서 선택을 하여 사게되는데) 사다가 심고서 보통2~5년이 지나 과일이달려 봐야 과수의 상태가 그사람의 설명대로 맞는지 확인이 되는데 그냥 말만 듣고서 심었더니 2~5년후에 엉뚱한 과일이거나 품종이다르거나등등 문제가 생기면 그 몆년 동안 헛고생만하고 손해가 큽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 기끔봅니다 이에 대비해서 영수증을 받아두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