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준 - 진천군민 또는 관내 농경지 경작하는 사람 - 사전 임대신청에 따라 1농가 1대 원칙 - 임대기간은 3일 이내(단기임대)
✔️참고사항 - 사용료 감면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0% 감면. - 농산업기계(굴삭기, 스키드로더)는 조종사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는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토요일, 공휴일은 장비 출고가 되지 않으며 토요일 입고만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임대 방법 및 조건이 다르므로 임대 사업소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