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알고 계신 정보가 맞습니다. 22년 9월 30일 이전에 경영체 등록을 진행하신 경우 면적 직불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소농직불금은 지급 요건 중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워 보입니다. 면적 직불금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동봄동농부님! 경작사실증명서는 서류에 직접 도장/직인 등을 받아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주시면 되고 신청 기한의 경우 신청하신 사무소에 문의해주시면 가장 정확한 마감 일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029571chmo님! 300평 이상 농사 지으시는 경우 소농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요건을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①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안녕하세요, 들깨17684님!^^ 관외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경우 면적에 따라 신청 여부가 다릅니다. 3000평보다 작게 지으시는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2번,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3000평 이상 농사를 지으시는 경우 면적직불금의 대상에 해당되고, 이 경우 관외에 거주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들깨농부님 말씀처럼, 세종의 농지가 300평 이상인 경우 소농직불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면적이 200평이시기 때문에 면적직불금을 시도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외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면적 조건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 세부 내용 확인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공익직불금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상담은 1644-8778 -> 2번 (공익직불제 관련 상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28467님! 도심 거주자도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같은 시* ·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다른 시·군·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3)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1) 같은 시* ·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다른 시·군·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3)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1) 같은 시* ·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다른 시·군·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3)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에 거주하고 농지는 경남 고성에 약1000평정도 고추 양파 이것저것 집에서 소비하는정도 심고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번에 직불금신청했는데 주소지가 면소재지가아닌 ..동에 거주하면 10.000평방미터이상 농사를 지어야 신청된다하네요 07년도 부터 조금씩 하다 지금은 전체 경작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요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