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람슬기님! 직장 생활과 경작을 함께 하신다니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들깨 농부님 말씀처럼 거리 제한은 없고, 가람슬기님의 경우 다른 조건들을 확인 전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거주지 조건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현 거주지가 농촌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인정이 되는 경우 연속으로 현재까지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인정이 어려운 경우, 소농직불금 신청은 어렵고 대신 면적직불금 신청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소득 조건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기에 소득 조건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농직불금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들깨농부님 말씀처럼, 세종의 농지가 300평 이상인 경우 소농직불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면적이 200평이시기 때문에 면적직불금을 시도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외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면적 조건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 세부 내용 확인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공익직불금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상담은 1644-8778 -> 2번 (공익직불제 관련 상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경우 소농직불금 신청은 어렵지만, 면적직불금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22년 9월 30일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 등 세부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상담은 1644-8778 -> 2번 (공익직불제 관련 상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제의 경우 농지 면적이 300평 이상, 3,000평 미만의 농가만 신청이 가능하고, 면적에 상관 없이 지급 대상 모두 동일하게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면적 직불금의 경우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합니다.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으시고, 농지 임대했다는 내용 증명하실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시면 물론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 시기, 면적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요건 참고하실 수 있게 참고 자료 링크 함께 첨부드립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문중 (지목)과수원을 부모님때 부터 60년간 농사를 지었습니다 약750평 정도고요 농지대장 등록이 되지않아 농지 원부가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22년4월1일 부로 법이 개정 되면서 경영체 등록은 되었는데 농지대장이 없다고 지불금 신청이 안되는데 방법이 업을까요
(1) 같은 시* ·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다른 시·군·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3)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1) 같은 시* ·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다른 시·군·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3)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안녕하세요, 감자28467님! 도심 거주자도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같은 시* ·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 연접한 다른 시·군·구의 농지등을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3)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이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라 한다)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등을 포함한다)을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