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댓글

알 수 없음
군청에 문의하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전북장수들깨10077
농산물 심으면 밭으로 인정하고 ㆍ농지원부(읍
ㆍ 면사무소신청)ㆍ경영체등록(해당지역 농산물 품질관리원신청) 등이 가능 해져서 농사짓는 만큼 평수에 대한 면적직불금직이 해마다 나옵니다ㆍ대신 영농일지ㆍ농사에 들어간 영농자재나ㆍ퇴비ㆍ비료ㆍ약구입등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ㆍ(증빙자료 )ㆍ
신청관련
자세한 것은 해당 읍ㆍ면 먼저 문의후 / 해당지역 농산물 품질관리원 순서로 해보세요ㆍ
## 그런데 땅 소유자가 직장이 있으면 경영체 등록이 안 되는걸로 압니다ㆍ 문의 먼저 해보세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경남함양그린세상
농지원부 경영체 가입되었고 이사를 전주로 했지만 농사는 계속 짓다보니 차비도 만만치 않아요
직장이 주5일 3교대다보니 농사철엔 힘이 드네요
직불금도 주소지가 아니라 안된다하고 여성바우처도 ~~등등 ㅠㅠ
삭제된 댓글입니다.
경남함양그린세상
여러가지로 농사짓는 사람에 가는 혜택들을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충북충주나눔과섬김
노은 대덕리 귀농3년차·
농지에 엄나무를 재배하는것은 임산물 재배 입니다
농산물을 심어야 혜택이 있을듯 합니다
경남함양그린세상
엄나무 200주에다 다른 농사도 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