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에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ㆍ어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 일제신고와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면세유 관리대장에 등록된 전체 농기계 가운데
▲농업용 난방기 ▲농업용로더 ▲화물자동차
▲트랙터 ▲콤바인 ▲동력이앙기▲고속분무기
이렇게 7개 기종이라고 하네요.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대상은
2023년 농업용 난방기 사용을 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와
▲양계ㆍ양돈ㆍ오리ㆍ메추리 사육농가입니다.
신고대상 농ㆍ어업인은 관리농협에서 배부한 신고서에
농기계 보유 여부를 작성하거나,
난방기 재배계획(재배작목ㆍ재배면적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면세유 배정 못 받을 수 있어…
이번 신고 기한 내에 농업기계 일제신고와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농ㆍ어업인은
2023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한다고 해요!
또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동안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니 꼭 신고하세요!
※ 만약 주변 농가 중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농가가 있다면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9·댓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