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신을 낮추시고 두릅나무 주인과 대화를 시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옆집에서 저의 땅을 침범하여(약2m정도의 땅의 높이를 수직으로 깍아서 침범한 후 염소 축사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서 집뒷편의 비탈길에 대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경계를 넘어서 저의 땅으로 침범을 하기에 제가 걱정을 하니까 (저는 부재지주 즉 텃밭으로 220평을 구입하여 후일 집을 지어서 이주하려고 구입하였으나 앞집에서 소 축사를 짓어 놓아서 망설이는 중이였었니다) 5만원만 주면 말끔하게 처리 해 주겠다고 하더니 5만원을 주었더니 대나무를 땅 윗부분만 잘라놓았더군요. 하여 대나무 뿌리는 더욱 왕성하게 번지고...... 싸울수도 없어서 제가 두손들고 완전히 손해 보고 절반가격에 처분 하였답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싸우실 려면 결과는 님께서 손해를 보시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아니시면 잘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것미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