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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무안김 농부
무안 농부·
안녕하세요?
산(임)을 전으로 바꾸는건 서류상 소유권자 본인이 시ㆍ군지적과에 가셔서
지목변경 신청 에
대해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릴겁니다

그리고 국가땅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은 특조법이라고
정부가
세수(세금)확보를 위해 특조법( 특별조치법)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합니다
내소유권이 아닌 땅을 수년간(5~10여년)임대 사용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 특조법기간동안
이장이나 임대사용사실을 증명해줄사람 즉
'인후보증'을 하여 신청하면 소유권이전 도 해줍니다
정식 내땅이된답니다
주로 일제시대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해방이되고 일본사람들이 가버린
임자없는 땅을 번사람이나 사용한사람들이 시ㆍ군에 문의하시면 해결해줍니다
꼭 임대사용 계약을 하고 년1회 임대료를
내고 있어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시 ㆍ군청 방문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전유성houlter
구청에서는 특별법이 발효되는 시기가 발표 될때만 임야에서 전으로 등기변경된다네요 현재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구청문의하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네요 감사함니다
경북구미표고버섯18837
샤인 3년차 초보농부 ·
감사합니다 ㆍ아주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경북영양론멜
답변왕
정년퇴직3년차 귀농참깨·
국가땅 예를들어 국유림밑에 개간을해서 10여년을농사지었다고 해서 특조법에해당? 않됩니다 세금을낸증명이없으니?
전북익산솜리아재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경남밀양윤보한
땅은속이지 않는다·
10년 입니다.부동산 특별
조치법은 10년 만에 돌아
와요.2022년에 지나 갔으요.
경북영양론멜
답변왕
정년퇴직3년차 귀농참깨·
특조치법은 대략10년에한번합니다
대전유성houlter
감사함니다 특조법이 발효되면알려주세요
대전동구이재하
특별법이조치되면알려주시면감사함니다
대전유성houlter
저도언제일지 궁금해요 알면 바로 공지 할게요 먼저아시면 알려주세요
경북영양론멜
답변왕
정년퇴직3년차 귀농참깨·
특조법은지역에공시가되고 인보증 두명 세위야되며 기타 등기이전수수료는현동일
등기이전에골치아픈땅을
특조법에 시기에하는겁니다
다만 등기이전후 원지주가나타나면 곤란해지겠죠? 법적으로
전남무안커피한잔의여유
지목변경 하는 방법이 있긴한데 법을 악용될까봐
알려 들이기가 좀 그러네요
경북영양론멜
답변왕
정년퇴직3년차 귀농참깨·
지목변경은 언제든지됩니다 다만변경전 어느것이이익에부합되느냐 판단 ?하지만 현제 매매시에는 예를들어 지목이전인데과수식제후 매매시 현시가 등 과수윈으로거래되니 별영향력이없읍니다
경기용인땅땅
출석왕중왕
가정 먹거리를 유통으로·
임에서 전이 아무때나 되는거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경기용인땅땅
출석왕중왕
가정 먹거리를 유통으로·
지목이 임으로되어 있고 현황은 전으로 사용중인경우 특조법이 조치되면 전환 됩니다만 이법이 일정 주기도 아니고해서 언제 발효될지도 정확히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전환신청하면 이루어 진다는건 거짓말 입니다.
세종세종 청계유정란 박진균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은
구청토지관리과에서 신청
하시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판결해줄것입니다.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면 실면적을 신청하시고 농지대장을 신청하시고
농산물 품질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고 자격이 되셔야
농업인이 되고 직불금등의
혜택이 미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경북영천자연스러운시골촌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되있다면 임야에적합한 농사를지으면 직불금도 해당됩니다 산림 특산물재배
산림유실수등 본인이 발품으로 알아보시는것이 제일좋아요 요즘사기꾼 조심하시고요
강원동해해운
특별법은 언제오는지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따라서 지목이 임야이면 각 시.군 해당부서(보통기반조성)에서 개간허가 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순서는 개간대상지신청-->선정완료(문서)-->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신청-->허가증수령-->개간(밭으로)-->준공-->지목(토지이동)변경 순으로 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측량설계사무소른 방문하셔서 문의 바랍니다.
충남홍성고구마18260
10년주기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해오는줄 알고있습니다.
저는 91년도 지방행정공무원에입사해서
33년동안 2번을
부동산특별조치법업무를 접했으며 농지소재지 인근 영농회장3명의보증을받아
신청하면 기간을정해공고를 내고 등기이전이되는 줄알고있습니다.
충북괴산하유진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충남논산논산푸른팜
답변왕
6차산업->건강은필수·
지목변경은 내가 요청해야 이루어 질수 있어요
신청해서 가능 불가능이 나와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것은 아님요
특별조치법은 30년에 한번나오는데 쥔장이 없는땅(일본인명의 일본회사) 또한 내조상님이 땅사고 이전 않해서 이전기회를 줄때 해당되는데
그땅 등기부 등본상 주인 후손4대까지 자손들에게
일일이 서류 발송됩니다.
이의 없어야 이전되고 한사람만 이의 있어도 명의 이전 않됩니다.(없게만드셔야해요)
농지위원 3분 이장님한분
도장 받으셔야 하고요
산을 밭으로 논으로 만드는 특별법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충북제천장첸
중화인민공화국 입니다·
남말 듯지 말고 법무사 가세요!
최고 빠름 속 시원함!
전남영암박번삼
보통10년에있던데요
경기용인땅땅
출석왕중왕
가정 먹거리를 유통으로·
알아본바
담당공뭔도 모른다고 합니다.
경북의성의성촌놈
귀농3년차 배추고추·
작년 8월에 특조법을 실시했으니 아마도 한5년 뒤에나 다시 있을수도~~
그런데 올해부터 과거 일제시대때부터 이전없이 내려온 토지를 국유지로 귀속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세금고지서나 관련 서류를 잘 보완해서 추후 조치법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북예천들깨923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충남논산고두윤
아자 아자·
8년의한번으로알고있어요
경남진주밭이랑
답변왕
특별조치법은 언제 시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역마다 다를수도 있지요
대략. 5 ~ 10년정도의
비정기적으로 실시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수없지만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전북임실권현순
말 그대로 특별조치법입니다.
10년주기이긴한데 5년이 될지 10년이될지 모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인데 실제 밭으로경작중이어야 하고 마을마다 농지원이 있습니다
이장은 당연직이고 외2명의 농지위원의 확인을받어 실제농지를 지적과에서 측량을하여 실제 농지만농지로 지목변경을 해주는데 측량비용은 지불해야하며 형질변경 비용이 면제됩니다
전북익산솜리아재
잘은 모르지만 본인 소유의 부동산 지목 변경은 소유자가 시청 구청 등 관공서에 가서 상담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실것 같습니다
충북괴산규헌
농사공부 만점자
퇴직 후 농사 배우기·
특별 조치법은 전에는 15년 마다 있었던것으로 생각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