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에대해서는 1hp당 표준소요량이 있고(그값은잘모름) 그값에 정격 hp요량을 곱하고 일4~8시간,26일/월 1년중 6개월을 사용한다 보고 계산이됩니다. 각농협별로 그지역에서 그간나온 사용량에 대한 데이타 hp당 평균으로 농기계의 hp를 곱하여 책정하는경우가 있어 지역별로 계산방법과 유량이 차이가 납니다.
농기계 유류계산 대부분 농기계별 평균유류소비량이 나와 있으므로 그것으로 각농기계의 용량별 사용량 × 6개월 사용시의 유량으로 보편적으로 계산되어 면세유량이 책정됩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기름을적게 먹는 농기계사용시엔 남고 기름을 많이 먹는 농기계사용시엔 당연 모자르겠지요^^
그리고 당해년도 면세유 책정량이 남으면 다음해에 남은량만큼 공제하고 책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부족량은 신청하면 당해지역별 책정된 면세량에 여유가 있으면 추가 배정될수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