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댓글

전북정읍김영호
인상사새옹지마
김현정
ㅡ멍ㅡ
경남의령시금치18259
경산이장·
어리석은 아내
자식이 먼저일 순 없다
남편또한 아내보다ㅡ자식이 먼저여서는 아나된다
경남창원매실26836
개인 사정 으로. 수정 합니다
크리에이터 리프스트 셀카 김천환
강원원주가을사랑
파트타임농부·
글을 읽으며 속은 울화통이 터지는데
주책없이 흘르는 거시기
아~짜증난다
강원춘천백숙희
생활스포츠지도자·
많은 교훈을 주는 글이네요 자식은 결혼시키면 그때부터 동립시키고 노후에 살 것만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어려서 부터 자립하는 연습을 해야하고요
신진호
운영자께 ..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목과 내용을 훼손한채
무단전재및 도용된 저작 인격권 글이 다수 있어 댓글 남깁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재

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림-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의 수익금은
영도구 홀몸 어르신들의 하루를 밝히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편취함으로서 어려운그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바로 잡으려 하는 거 라는점 밝혀드리며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신진호
운영자께 ..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목과 내용을 훼손한채
무단전재및 도용된 저작 인격권 글이 다수 있어 댓글 남깁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재

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림-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의 수익금은
영도구 홀몸 어르신들의 하루를 밝히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편취함으로서 어려운그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바로 잡으려 하는 거 라는점 밝혀드리며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전북정읍김영호
천륜은 이론으로 불가능 합니다
베스트 셀러는
공감대 형성에
발단 원천이겠죠
소설은 픽션 가상
이라 할 지라도
그럴듯한 이야기를
나열함에 있어
마치 내가 겪어본
아니 현재 처한 현실의
일부라도 공감은
이성과감정의 인간
이기에 가능하겠죠.
피.혈?
왠수 같은자식
진심에 원수.왠수?
실제로 자식이 죽겠다면 잘한 결정
결론이라 할지
반신반의 어렵네요.
물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인간이
물보다 피를 우선으로
둘때 현실에 내
일로 닥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