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새 소식안내👩🌾]
매월 최대 300만원, 2만명 넘는 농부님들이 가입한 농지연금의 승계 연령이 55세로 낮아졌어요!
⚫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어떤 게 바뀌었나요?
승계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배우자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졌어요!
⚫ 농지연금을 받으면?
✔️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승계하여 받을 수 있어요.
✔️ 담보 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 정부에서 시행하니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데요,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아요.
✔️ 재산세 감면과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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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장단점: https://farm.fmorning.com/uzzmrd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와 문의 번호를 참고하세요🔽
☎️ 농지연금 문의
1577-7770
⚫ 농지은행 홈페이지
https://www.fbo.or.kr/index.do
⚫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일까?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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