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경영체 등록이 있어야 하고 2,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동사무소에 11월초에 신청합니다, 3, 읍면동 사무소 산업계 담당에게 사전에 문의 4, 퇴비,유박 신청량 배정은 농지 면적에 기준 5, 공급원은 소재지 농협으로 하고 신청할때 공급시기 도 1월,2월,3월 선택 할 수도 있고 공급 받은 후 농협에서 계산해주시고, 6, 농지 소재지 이장과 통화도 하세요
경영체등록만 있으면 이장을 거치지 않아도 농협자재과나 행정복지센터 산업계에 매년 11~12월중에 신청하시면 되구요 지금 필요하시면 농협 자재과에 신청하시면 되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포당 약 이천원 내외로 비싸게는 구입은 할수 있읍니다 퇴비는 필수 조건은 아니니 금년에는 비료만으로' 농사 지으시고 년말에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