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댓글

경북포항osm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모두 행복합시다!!
저도 이제 한갑 진갑을
넘긴 60대 초반이지만
아직 까지는 때마다 조금씩 아들 딸 손자 소녀 챙기고 배풀 아들딸은 우리 내외
때마다 챙기고 있네요~
지금 생각으로는 영원할듯~~~
나는 그냥 소박하게
90 까지만 건강하게
지금 처럼 살고싶어요
전북김제무형교회목사 안영진
답변 고수
목사 베드로(안영진)·
내나이 어언 69세인데 어릴적 재롱본것으로 효도받았다싶고~ 내리사랑이니 서러울것도 아쉬울것도 없다 생각이듭니다
강원평창농산물에 진심구병안
답변 고수
농산물에 진심을 담다·
그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노후를 위해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추후 아들과 딸에게 잘 물려 주고 떠나렵니다
충남천안서해.
깊은 감동의글 입니다

나도 이와 같은길 걷지 안으리. 라고 생각읗 해요
경남거제김삼철
답변 고수
텃밭은 내 놀이터 ♡·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옛말이 맞내요
경남양산김임규
그래요. 그래도 물보단 피가 찐하죠? 자식들 묵고 살기가 빠듯 한걸 그래도 화가 치미내요.
신진호
김삼철 선생님..
유포권은 원작자 전속권입니다
타인의 창작뮬을
원작자 동의없이퍼나르는건 범죄입니다
신진호
선생님은 원작자 동의없이 글을 이곳에 올리는건 범죄입니다
신진호
카페지기및 블로그 운영자께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이곳애 울리신 상당수의 글들이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뮬론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기 하고요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아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땐 원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을 위반한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외롭고 힘든 골목안 우리이웃들의.애환과
아픔의 뒷 이야기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이천여편중에서 백여편이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유포된.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를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형태로 출판 계약도 취소되어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줄어들게 한 것 또한 .아셨으면합니다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법대로 진행할테니 경찰서 가서
변론하시고 벌금 조금 내시면 될겁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전남광양빛그린 김용화
장마시작~농작물피해주의·
부모마음같은 자식은없네요.우리네 현실적 이야기같아 가슴이 찡합니다. 아들아들 하시는 부모님들 좋은 예시인듯....